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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한국 검증 팩트 데이터셋 (KR Verified Facts), 2026-10-24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facts.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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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claim":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value": {
        "summary": "월 1천 원 ~ 70만 원 (60개월 자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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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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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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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
          "id": "S-03",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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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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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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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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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1",
      "cite_as": "archive.md, F-0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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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S-03) 원문 표기(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와 수치 일치를 위해 최소 납입금액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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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claim":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value": {
        "summary": "만 19세 ~ 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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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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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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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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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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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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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cite_as": "archive.md, F-02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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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 원문 발췌(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에 없는 계산 파생치(만 40세)를 value.summary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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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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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
      "claim":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value": {
        "summary":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은 6,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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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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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sources": [
        {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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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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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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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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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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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3",
      "cite_as": "archive.md, F-03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3",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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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
      "claim":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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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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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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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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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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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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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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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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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4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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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claim":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value": {
        "summary": "취급기관 자율 결정 및 저소득층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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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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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출처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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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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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5",
      "cite_as": "archive.md, F-05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5",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1차 원문(S-01)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중은행별 세부 금리 수치(4.5%, 0.5%p, 1.0%p, 6.0%) 제거 및 출처 확인 중 전환"
    },
    {
      "id": "F-06",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06",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
        "summary": "월 최대 33,000원 (기존 24,000원 대비 월 9,000원 증가)",
        "unit": "KR"
      },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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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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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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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2_2026-10-22.txt",
          "excerpt":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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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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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6",
      "cite_as": "archive.md, F-06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6",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및 서민금융진흥원(S-01) 원문 표기(’25년 1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33,000원/24,000원/9,000원)와 일치하도록 문구 정합화"
    },
    {
      "id": "F-07",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07",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
        "summary": "40만 원까지 6.0%(24,000원) + 초과 30만 원분 3.0%(9,000원) = 월 33,000원",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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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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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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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2_2026-10-2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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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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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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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7",
      "cite_as": "archive.md, F-07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7",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
    {
      "id": "F-08",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08",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value": {
        "summary": "구간별 월 최대 33,000원 / 29,000원 / 25,200원 / 21,000원",
        "unit": "KR",
        "derived": [
          {
            "formula": "40 * 10000 * 6.0 / 100 + (70 - 40) * 10000 * 3.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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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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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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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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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ue": 70,
                "unit": "만원",
                "source_id": "S-01",
                "quote":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
              {
                "valu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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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ula": "50 * 10000 * 4.6 / 100 + (70 - 50) * 10000 * 3.0 / 100",
            "in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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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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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ult": "29,000원"
          },
          {
            "formula": "60 * 10000 * 3.7 / 100 + (70 - 60) * 10000 * 3.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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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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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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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8",
      "cite_as": "archive.md, F-08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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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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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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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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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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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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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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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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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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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verdict": "match",
          "rationale":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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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9",
      "cite_as": "archive.md, F-09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9",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
    {
      "id": "F-10",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0",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
        "summary":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연 최대 9.54% (기존 8.87%)",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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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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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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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sources":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ea9f64ea678f93e7f3a1c7ee38be5293dbe84a9faac81ec72a51cbb7a0ec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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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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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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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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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cite_as": "archive.md, F-1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
    {
      "id": "F-11",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1",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
        "summary":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정부기여금 60%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sources":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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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2_2026-10-22.txt",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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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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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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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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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cite_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원문 표기(’25.1.1일 시행)와 일치하도록 시행일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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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12",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2",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claim":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value": {
        "summary":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시 기여금·비과세 제공",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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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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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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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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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verdict": "match",
          "rational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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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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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cite_as": "archive.md,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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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13",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3",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claim":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value": {
        "summary": "육아휴직급여·군 장병 급여 수령자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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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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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expired",
      "supersedes": null,
      "excerpt":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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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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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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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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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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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cite_as": "archive.md, F-13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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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F-14",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4",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value": {
        "summary": "가입 후 1년 단위 유지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시 기여금 미지급, 계좌·비과세 유지)",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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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1_2026-10-22.txt",
          "excerpt":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 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이 재산정 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 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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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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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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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verdict": "match",
          "rationale":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notes": "유지심사는 계좌 개설일 기준 1년 주기로 국세청 개인소득금액만 재확인하며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서민금융진흥원 유지심사 안내 원문: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cite_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license": "CC-BY-4.0",
      "version": 4,
      "change_reason": "v3 공개 후 claim에서 검증 메모 오인 문구([(가구소득은 미확인)])를 제거해 verification.notes로 분리하고 원문 표기(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와 정합화하여 v4로 상향"
    },
    {
      "id": "F-15",
      "slug": "20261022-isa-tax-benefit-f-01",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value": {
        "summary": "19세 이상(근로소득 시 15세 이상) 1인 1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천만 원 초과) 제외",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43713d5f5887fcb6b68e8300399a55c456d020f433cde9f16286de212ceae48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 제3항 , 제87조의2 , 제87조의7 , 제88조의2 , 제88조의4 제9항 ㆍ제10항, 제88조의5 , 제89조의3 ,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 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제87조의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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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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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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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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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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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2-isa-tax-benefit-f-02",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value": {
        "summary": "연간 2천만 원 (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미사용 한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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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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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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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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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cite_as": "archive.md, F-1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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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2-isa-tax-benefit-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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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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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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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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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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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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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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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7",
      "cite_as": "archive.md, F-17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7",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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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원문 표기(400만원, 5천만원 이하, 3천8백만원 이하, 200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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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18",
      "slug": "20261022-isa-tax-benefit-f-04",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alue": {
        "summary":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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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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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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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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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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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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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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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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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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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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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cite_as": "archive.md,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소득세 100분의 9)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근거로 claim·value.summary를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명시하고 value.derived를 추가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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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19",
      "slug": "20261022-isa-tax-benefit-f-05",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value": {
        "summary": "계약 해지일 기준 계좌 내 운용 재산 이익에서 손실 차감(손익통산) 후 과세 (일반 계좌는 손익통산 없이 15.4%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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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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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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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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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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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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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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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⑨ 법 제91조의18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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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fe55287dd95e24ee78b118172e82c09757e5984c815dba82edc8cd52b391d9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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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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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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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cite_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100분의 14)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을 근거로 일반 계좌 원천징수세율(15.4%) 비교 문구와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추가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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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20",
      "slug": "20261022-isa-tax-benefit-f-06",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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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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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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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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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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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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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cite_as": "archive.md,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의무 계약기간 3년(36개월) 단위 병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기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9.9%, 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
    {
      "id": "F-21",
      "slug": "20261022-isa-tax-benefit-f-07",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claim":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value": {
        "summary":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세금 추징 없음)",
        "unit": "KR"
      },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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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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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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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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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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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cite_as": "archive.md, F-21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
    {
      "id": "F-22",
      "slug": "20261022-isa-tax-benefit-f-08",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claim":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value": {
        "summary":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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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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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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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enf_2026-10-22.txt",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verdict": "match",
          "rational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cite_as": "archive.md,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
    {
      "id": "F-23",
      "slug": "20261022-isa-tax-benefit-f-09",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claim":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value": {
        "summary": "기본 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 ISA 전환금액 10%(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시 최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16.5%(소득세 15%) 적용 시 최대 198만 원(전환분 49.5만 원·49만 5,000원), 13.2%(소득세 12%) 적용 시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전환분 39.6만 원·39만 6,000원)",
        "unit": "KR",
        "derived": [
          {
            "formula": "12 + 12 * 10 / 100",
            "inputs": [
              {
                "value": 12,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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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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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3.2%"
          },
          {
            "formula": "15 + 15 * 10 / 100",
            "inputs": [
              {
                "value": 15,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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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6.5%"
          },
          {
            "formula": "300 / (10 / 100)",
            "inputs": [
              {
                "value": 300,
                "unit":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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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3",
                "quote":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
            ],
            "result":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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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 "900 + 300",
            "inpu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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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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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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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ue":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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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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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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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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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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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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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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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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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cite_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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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3의 기본 규정(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산출세액 12%/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을 유지하면서 라이브 v1의 주제(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조건, 합산 1,200만 원 및 최대 환급액 198만·158.4만 원, 전환분 추가 환급액 49.5만·39.6만 원)를 value.derived와 함께 복원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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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4",
      "slug": "20261022-isa-tax-benefit-f-10",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claim":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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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중개형 ISA: 국내 상장주식·집합투자증권(펀드·ETF)·파생결합증권(ELS·DLS·ETN)·RP·리츠·채권 직접 운용 가능 / 예금·적금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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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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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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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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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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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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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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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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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6",
          "tier": 2,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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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Q. 편입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A. 예금,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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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1호·제6항,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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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cite_as": "archive.md,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license": "CC-BY-4.0",
      "version": 4,
      "change_reason": "상장지수증권(ETN)은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으로 분류를 바로잡아 v4로 상향"
    },
    {
      "id": "F-25",
      "slug": "20261022-isa-tax-benefit-f-11",
      "domain": "finance.tax",
      "title":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claim":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value": {
        "summary":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원천징수 vs ISA 해지일까지 과세이연·손익통산 후 200만·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소득세 9%) 분리과세",
        "unit": "KR",
        "deri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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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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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5.4%"
          },
          {
            "formula": "9 + 9 *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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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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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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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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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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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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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a9af0de85bf52016105349a3b8c358d194d8e250ce1ac1885dde5a2cf01c5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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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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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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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enf_2026-10-22.txt",
          "excerpt": "2)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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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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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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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17:3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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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cite_as": "archive.md,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라이브 v1의 주제(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 과세 대비 ISA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이연 및 비과세 200만·400만 원·초과분 9.9% 분리과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제129조제1항제2호나목(100분의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6항 1차 원문 발췌로 뒷받침하여 복원(v3)"
    },
    {
      "id": "F-26",
      "slug": "20261022-isa-tax-benefit-f-12",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value": {
        "summary": "3년 전 일반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일반 과세 15.4% 적용) / 사망·해외이주·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9.9% 과세특례 유지",
        "unit": "KR",
        "derived": [
          {
            "formula": "14 + 14 *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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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ult":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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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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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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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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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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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fe55287dd95e24ee78b118172e82c09757e5984c815dba82edc8cd52b391d9a3",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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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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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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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cite_as": "archive.md,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중도해지 추징 대상 과세특례 비교 세율(일반 과세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 및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
    {
      "id": "F-27",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1",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value": {
        "summary":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혼인신고 여부 무관)",
        "unit": "KR"
      },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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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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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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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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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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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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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7",
      "cite_as": "archive.md, F-2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7",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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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F-28",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2",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value": {
        "summary": "맞벌이 2억 원 이하 (외벌이 및 1주택자 대환대출 1.3억 원 이하)",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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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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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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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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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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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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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284cfb040497c49274e247ec551c7ad0c90186dcea309c7dbf216e3fc0d1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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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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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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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8",
      "cite_as": "archive.md, F-2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8",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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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29",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3",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
      "claim":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value": {
        "summary": "순자산가액 디딤돌 5.11억 원 이하 / 버팀목 3.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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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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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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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cerpt":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6년도 기준 5.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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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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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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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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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3%~4.3%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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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verdict":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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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9",
      "cite_as": "archive.md, F-2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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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30",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4",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value": {
        "summary":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 대출 최대한도 전국 4억 원(25.6.27 이전 계약 건 5억 원)",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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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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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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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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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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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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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verdict": "match",
          "rationale":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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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0",
      "cite_as": "archive.md, F-3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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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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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value": {
        "summary": "LTV 기본 70%(생애최초 비수도권·비규제 80%, 수도권·규제 70%) / DTI 60% 이내 / 최대한도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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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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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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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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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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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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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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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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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1",
      "cite_as": "archive.md, F-3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1",
      "license": "CC-BY-4.0",
      "ver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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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연 1.8% ~ 4.5%로 차등 적용된다.",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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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to":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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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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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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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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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2",
      "cite_as": "archive.md, F-3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2",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S-01) 원문 표기(대출금리 1.8% ~ 4.5%, 기본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와 일치하도록 금리 소수점 표기 정합화"
    },
    {
      "id": "F-33",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7",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value": {
        "summary": "우대금리 중복 적용(상한 0.5%p) 후 최종금리 최저 하한 연 1.2%",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50fa86e3d90dcaa82828e8f37fe759e12442e65f99c53b189c7ebbd9205c221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1_2026-10-22.txt",
          "excerpt":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verdict": "match",
          "rationale":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cite_as": "archive.md, F-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S-01) 우대금리 원문 표기(연 0.3%p~연 0.5%p, 연 0.1%p, 연 0.2%p, 상한 0.5%p, 최종금리 연 1.2%)와 일치하도록 문구 및 수치 정합화"
    },
    {
      "id": "F-34",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8",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claim":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value": {
        "summary": "추가 출산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50fa86e3d90dcaa82828e8f37fe759e12442e65f99c53b189c7ebbd9205c221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1_2026-10-22.txt",
          "excerpt":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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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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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verdict": "match",
          "rationale":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4",
      "cite_as": "archive.md, F-3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4",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
    {
      "id": "F-35",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9",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claim":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value": {
        "summary":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대환대출 허용",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50fa86e3d90dcaa82828e8f37fe759e12442e65f99c53b189c7ebbd9205c221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1_2026-10-22.txt",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284cfb040497c49274e247ec551c7ad0c90186dcea309c7dbf216e3fc0d19851",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3_2026-10-22.txt",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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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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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5",
      "cite_as": "archive.md, F-3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5",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null
    },
    {
      "id": "F-36",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10",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claim":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value": {
        "summary":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최대 2.4억 원(25.6.27 이전 계약 3억) · 연 1.3~4.3%",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sources":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c57a34d2686f3d69649e37e41ea140e94d2d4876108bd6f1451f4ef01c724a2a",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2_2026-10-22.txt",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8e4852798e15fc98398d37d86f7919a0ea583dd663b1606b779356cb8e9d67e9",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4_2026-10-22.txt",
          "excerpt":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3%~4.3%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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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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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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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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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cite_as": "archive.md, F-3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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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37",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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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value": {
        "summary":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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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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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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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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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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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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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cite_as": "archive.md, F-3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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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38",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12",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value": {
        "summary":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방문 신청",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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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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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sources":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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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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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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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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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8",
      "cite_as": "archive.md, F-3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8",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S-05) 원문 표기(이용 가능 은행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와 일치하도록 수탁은행 목록 및 수치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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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39",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5",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claim":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value": {
        "summary":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 종료 / 기존 가입자 만기(60개월)까지 혜택 유지",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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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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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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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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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1_2026-10-22.txt",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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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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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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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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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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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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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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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cite_as": "archive.md,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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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원문 표기(2025년 12월 31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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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40",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6",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claim":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value": {
        "summary": "2026년 6월 22일 출시 / 3년(36개월) 만기 / 월 최대 50만 원(연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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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6-22",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sources": [
        {
          "id": "S-05",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3edaa820464b315f6ea5d3357c8ee329f7d48e968d3ff92f236a6f5504d91d9d",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5_2026-10-22.txt",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
        {
          "id": "S-06",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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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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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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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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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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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cite_as": "archive.md, F-40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5) 원문 날짜 표기(2026-06-22, 6월 22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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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41",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7",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claim":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value": {
        "summary": "만 19~34세(병역 6년) / 일반형 총급여 6,000만(매출 3억) 이하 / 우대형 총급여 3,600만(매출 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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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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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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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ctive",
      "supersedes": "F-03",
      "excerpt":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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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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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 까지의 청년 이 가입 가능 하며, 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
        {
          "id": "S-06",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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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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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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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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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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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cite_as": "archive.md, F-4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
    {
      "id": "F-42",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8",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claim":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value": {
        "summary":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만기 최대 108만 원) /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만기 최대 216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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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ula": "50 * 1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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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 "50 * (6 / 100)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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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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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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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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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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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lue": 36,
                "unit":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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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ult": "216만 원"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6-22",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F-07",
      "excerpt":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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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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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5_2026-10-22.txt",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금리 , 정부 기여금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 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 , 우대형 18.2~19.4% ** 수준 단리 적금상품 에 가입 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
          "id": "S-06",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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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6_2026-10-22.txt",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교차검증 · 출처 2개",
        "checks": [
          "source_reachable",
          "value_match_min_2_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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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_status_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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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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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2",
      "cite_as": "archive.md, F-42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2",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월 최대 정부기여금(일반형 3만 원·우대형 6만 원) 및 3년 만기 누적 기여금(108만 원·216만 원)의 파생 산식(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
    {
      "id": "F-43",
      "slug": "20261021-youth-leap-account-f-19",
      "domain": "finance.savings.policy",
      "title":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value": {
        "summary":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납입분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6-22",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sources": [
        {
          "id": "S-07",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82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a9b16158152d494ff4ef8f692b62302d6ed25eadd53d0853bf1e14c331e7707b",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7_2026-10-22.txt",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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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cite_as": "archive.md, F-43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
    {
      "id": "F-44",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13",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claim":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value": {
        "summary": "전지역 디딤돌 5억→4억·버팀목 3억→2.4억 축소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 종전 한도 경과조치 적용)",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5-06-28",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50fa86e3d90dcaa82828e8f37fe759e12442e65f99c53b189c7ebbd9205c221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1_2026-10-22.txt",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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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2_2026-10-22.txt",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8e4852798e15fc98398d37d86f7919a0ea583dd663b1606b779356cb8e9d67e9",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4_2026-10-22.txt",
          "excerpt":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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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verdict": "match",
          "rationale":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4",
      "cite_as": "archive.md, F-44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4",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
    {
      "id": "F-45",
      "slug": "20261023-pension-irp-tax-credit-f-01",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F-23으로 통합·대체)",
      "claim":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 이내이다.",
      "value": {
        "summary":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이내",
        "unit": "만원",
        "raw_figures": [
          "600만원",
          "900만원"
        ],
        "pension_saving_cap_man": 600,
        "pension_credit_cap_man": 900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3-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superseded",
      "supersedes": "F-23",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3T09:16:29+09:00",
          "content_hash": "sha256:8a66b521abf0a1eecefe87b5b74e5d7d14b230acc0633284a7f4e3782f9e7797",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source_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verdict": "match",
          "rational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14:45: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3-pension-irp-tax-cred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cite_as": "archive.md, F-4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F-23(v4)과 동일한 세액공제 한도 규정이므로 status=superseded(supersedes=F-23)로 전환하고, 스냅샷·출처 메타데이터를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law_income_tax_2026-10-22.txt)으로 정정"
    },
    {
      "id": "F-46",
      "slug": "20261023-pension-irp-tax-credit-f-07",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2%·15% 및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F-23으로 통합·대체)",
      "claim":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다.",
      "value": {
        "summary": "산출세액 공제율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unit": "%",
        "raw_figures": [
          "100분의 12",
          "13.2%",
          "100분의 15",
          "16.5%"
        ],
        "derived": [
          {
            "formula": "12 + 12 * 10 / 100",
            "inputs": [
              {
                "value": 12,
                "unit": "%",
                "source_id": "S-01",
                "quote":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2",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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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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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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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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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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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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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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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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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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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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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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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3-pension-irp-tax-cred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cite_as": "archive.md, F-46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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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47",
      "slug": "20261023-pension-irp-tax-credit-f-05",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납입 시 연말정산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148.5만 원)",
      "claim": "연금저축계좌(연 600만원 한도)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납입한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 및 지방소득세 100분의 10 포함 16.5% 공제율 적용)의 연간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은 148.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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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연 900만원 × 세액공제율 16.5%(소득세 100분의 15 + 지방소득세 100분의 10) = 연 최대 148.5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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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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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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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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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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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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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value": 16.5,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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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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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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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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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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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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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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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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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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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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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148.5만 원)",
          "source_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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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의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한도 및 100분의 15 공제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을 결합한 F-23(v4) 기준 파생 산식(900 × 16.5% = 148.5만 원)이 일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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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3-pension-irp-tax-cred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7",
      "cite_as": "archive.md, F-47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148.5만 원),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7",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v1 승격 후 파생 수식(value.derived: 16.5% 및 900만 원 × 16.5% = 148.5만 원)의 inputs를 {value, unit, source_id, quote} 구조로 정규화하여 v2로 상향"
    },
    {
      "id": "F-48",
      "slug": "tools-national-pension-2026-cap-floor",
      "domain": "finance.retirement",
      "title":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10천원)·상한액(6,590천원) (2026.7.1~2027.6.30)",
      "claim":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2026. 7. 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천원(월 41만 원, 410,000원)이며 상한액은 6,590천원(월 659만 원, 6,590,000원)이다.",
      "value": {
        "summary": "상한 6,590천원(659만 원, 6,590,000원), 하한 410천원(41만 원, 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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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from": "2026-07-01",
      "effective_to": "2027-06-30",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7.1 시행)",
          "url":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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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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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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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590천원)·하한액(410천원, 적용기간 2026.7.1~20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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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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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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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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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1 공개 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410천원·6,590천원, 2026.7~2027.6)만 유지하고 조기·연기연금 가감률을 별도 팩트(F-62)로 분리하여 v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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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49",
      "slug": "tools-unemployment-benefit-2026-bounds",
      "domain": "gov_benefit.welfare",
      "title":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년 기준)",
      "claim":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 0.6)을 지급하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3500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
      "value": {
        "summary": "기초일액의 100분의 60(0.6),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10320), 1일 상한 68,100원(68100), 1일 하한 66,048원(66048)",
        "unit":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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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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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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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원",
                "source_id": "S-04",
                "quote":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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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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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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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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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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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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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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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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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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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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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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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고용노동부",
          "title":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보도자료",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retrieved_at": "2026-10-23T14:31:3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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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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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ei_45_2026-10-23.txt",
          "excerp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url":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1&lsJoLnkSeq=1000770549&print=print",
          "retrieved_at": "2026-10-23T14:31:3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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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ei_46_2026-10-23.txt",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6800000&lsId=41988&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mode=10",
          "retrieved_at": "2026-10-23T14:31:3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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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ei_enf_68_2026-10-23.txt",
          "excerpt":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
          "id": "S-05",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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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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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6년 구직급여일액 지급비율(60%) 및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source_scope":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10,320원),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11만3500원),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verdict": "match",
          "rationale":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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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content": [
        "/tools/"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9",
      "cite_as": "archive.md, F-49 구직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9",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v1 공개 후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파생 수식(value.derived)의 공식 및 inputs({value, unit, source_id, quote})를 정규화하여 v2로 상향"
    },
    {
      "id": "F-50",
      "slug": "tools-man-age-civil-law-158",
      "domain": "living.legal",
      "title":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제3조) 청년 연령 기준",
      "claim":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value": {
        "summary": "민법 제158조 출생일 산입 만 나이 계산(1세 미만 월수 표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unit": "세",
        "civil_law_article": "제158조",
        "youth_basic_min_age": 19,
        "youth_basic_max_age": 34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3-06-28",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AF%B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15800000",
          "retrieved_at": "2026-10-23T14:31:34+09:00",
          "content_hash": "sha256:a3b963608487e1cc9067487a4774d07b6e22e97cf5f0f7ab1949b255ceb35ebb",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civil_158_2026-10-23.txt",
          "excerpt":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7289&joNo=000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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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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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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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50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 연령 기준,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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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51",
      "slug": "health-insurance-rate-2026",
      "domain": "finance.insurance",
      "title":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부담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claim":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3.595%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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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100분의 50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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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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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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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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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료율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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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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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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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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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50% 부담분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source_scope":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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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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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1",
      "cite_as": "archive.md, F-51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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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1 공개 후 slug('health-insurance-rate-2026')·domain('finance.insurance') 정정 및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3.595%) 파생 수식(value.derived) inputs 정규화를 반영하여 v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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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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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national-pension-early-delayed-rate",
      "domain": "finance.retirement",
      "title":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claim":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value": {
        "summary": "조기노령연금 월 1천분의 5(0.5%, 연 6%, 5년 최대 30% 감액·지급률 0.70), 연기연금 월 1천분의 6(0.6%, 연 7.2%, 5년 최대 36% 가산·지급률 1.36) / 출생연도별 1~5세 가산(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연기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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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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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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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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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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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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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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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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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to":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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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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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1347&efYd=20261020&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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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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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 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 제3항 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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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노령연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 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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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연기 상한 70세)",
          "source_scope":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및 법률 제5623호·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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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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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cite_as": "archive.md, F-62 국민연금 조기·연기연금 가감률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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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F-48에서 조기·연기연금 가감률을 분리하여 draft로 생성한 뒤,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및 부칙 제8조·제6조(출생연도별 1~5세 가산 규정: 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 원문 스냅샷 확보 및 승격 게이트 (a)+(b)+(c) 통과로 active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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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63",
      "slug": "national-pension-rate-2026",
      "domain": "finance.insurance",
      "title":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5%, 근로자·사용자 각 1만분의 475 즉 4.75%)",
      "claim":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9.5%)이며,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 0.0475)이다.",
      "value": {
        "summary":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총 9.5%(1천분의 95), 사업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 각 4.75%(1만분의 475, 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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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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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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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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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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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의 9.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 4.75%)",
          "source_scope":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법률 제20903호(2025. 4. 2. 개정, 2026. 1. 1. 시행)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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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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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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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3",
      "cite_as": "archive.md, F-63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총 9.5%, 근로자 4.75%),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3",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tools-bonus-tax)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4.75%) 상수를 팩트 ID로 연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스냅샷 기반 신규 등록 및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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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64",
      "slug": "employment-insurance-rate-2026",
      "domain": "finance.insurance",
      "title":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 즉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즉 0.9%)",
      "claim":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1.8%)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0.0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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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1천분의 18), 근로자 2분의 1 부담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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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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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2-07-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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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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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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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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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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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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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 근로자 0.9%),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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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tools-bonus-tax)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0.9%) 상수를 팩트 ID로 연결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스냅샷 기반 신규 등록 및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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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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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S-03) 원문 표기(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와 수치 일치를 위해 최소 납입금액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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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value": "월 1천 원 ~ 70만 원 (60개월 자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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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quote":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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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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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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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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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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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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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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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 원문 발췌(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에 없는 계산 파생치(만 40세)를 value.summary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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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claim":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value": "만 19세 ~ 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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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quot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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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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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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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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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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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2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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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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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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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및 서민금융진흥원(S-01) 원문 표기(’25년 1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33,000원/24,000원/9,000원)와 일치하도록 문구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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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월 최대 33,000원 (기존 24,000원 대비 월 9,0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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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quote":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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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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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40만 원까지 6.0%(24,000원) + 초과 30만 원분 3.0%(9,000원) = 월 33,000원",
      "unit": "",
      "excerpt":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quote":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2",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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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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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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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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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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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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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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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value": "구간별 월 최대 33,000원 / 29,000원 / 25,200원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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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quote":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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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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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value":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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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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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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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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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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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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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연 최대 9.54% (기존 8.87%)",
      "unit": "",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quot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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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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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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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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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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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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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정부기여금 60%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unit": "",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quot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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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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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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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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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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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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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claim":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value":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시 기여금·비과세 제공",
      "unit": "",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quot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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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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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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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claim":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value": "육아휴직급여·군 장병 급여 수령자 가입 허용",
      "unit": "",
      "excerpt":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quote":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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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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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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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3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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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4",
      "version": 4,
      "change_reason": "v3 공개 후 claim에서 검증 메모 오인 문구([(가구소득은 미확인)])를 제거해 verification.notes로 분리하고 원문 표기(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와 정합화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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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value": "가입 후 1년 단위 유지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시 기여금 미지급, 계좌·비과세 유지)",
      "unit": "",
      "excerpt":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quote":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source_ref": "S-01",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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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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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 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이 재산정 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 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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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verdict": "match",
          "rationale":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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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유지심사는 계좌 개설일 기준 1년 주기로 국세청 개인소득금액만 재확인하며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서민금융진흥원 유지심사 안내 원문: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cite_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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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15",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및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원문 표기(19세 이상, 15세 이상, 1명당 1개의 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2천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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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01",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value": "19세 이상(근로소득 시 15세 이상) 1인 1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천만 원 초과) 제외",
      "unit": "",
      "excerpt":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quot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3",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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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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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 제3항 , 제87조의2 , 제87조의7 , 제88조의2 , 제88조의4 제9항 ㆍ제10항, 제88조의5 , 제89조의3 ,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 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제87조의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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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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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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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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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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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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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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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6",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원문 표기(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 2천만원, 경과한 연수 4년)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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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2",
      "article_fid": "F-02",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value": "연간 2천만 원 (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미사용 한도 이월)",
      "unit": "",
      "excerpt":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quote":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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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ref": "S-01",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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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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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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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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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원문 표기(400만원, 5천만원 이하, 3천8백만원 이하, 200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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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value": "일반형 200만 원 / 총급여 5천만 원·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및 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unit": "",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quot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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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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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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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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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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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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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alue":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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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quot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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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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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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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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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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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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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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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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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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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value": "계약 해지일 기준 계좌 내 운용 재산 이익에서 손실 차감(손익통산) 후 과세 (일반 계좌는 손익통산 없이 15.4% 원천징수)",
      "unit": "",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quot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source_ref": "S-01,S-02,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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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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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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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⑨ 법 제91조의18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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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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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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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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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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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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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cite_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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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의무 계약기간 3년(36개월) 단위 병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기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9.9%, 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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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6",
      "article_fid": "F-06",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value": "계약기간 3년(36개월)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9.9% 분리과세 적용",
      "unit": "",
      "excerpt":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quote":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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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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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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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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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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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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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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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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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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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verdict": "match",
          "rationale":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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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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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cite_as": "archive.md,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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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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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claim":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value":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세금 추징 없음)",
      "unit": "",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quot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2",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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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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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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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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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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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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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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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1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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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claim":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value":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unit": "",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source_ref": "S-01,S-03,S-0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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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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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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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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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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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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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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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verdict": "match",
          "rational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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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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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cite_as": "archive.md,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
    {
      "id": "F-23",
      "version": 4,
      "change_reason": "v3의 기본 규정(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산출세액 12%/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을 유지하면서 라이브 v1의 주제(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조건, 합산 1,200만 원 및 최대 환급액 198만·158.4만 원, 전환분 추가 환급액 49.5만·39.6만 원)를 value.derived와 함께 복원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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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9",
      "article_fid": "F-09",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claim":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value": "기본 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 ISA 전환금액 10%(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시 최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16.5%(소득세 15%) 적용 시 최대 198만 원(전환분 49.5만 원·49만 5,000원), 13.2%(소득세 12%) 적용 시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전환분 39.6만 원·39만 6,000원)",
      "unit": "",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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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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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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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 제2항 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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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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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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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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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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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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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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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상장지수증권(ETN)은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으로 분류를 바로잡아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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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claim":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value": "중개형 ISA: 국내 상장주식·집합투자증권(펀드·ETF)·파생결합증권(ELS·DLS·ETN)·RP·리츠·채권 직접 운용 가능 / 예금·적금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편입 불가",
      "unit": "",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quote":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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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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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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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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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
        {
          "id": "S-06",
          "tier": 2,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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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Q. 편입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A. 예금,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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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매매계약 체결 계좌) 편입 가능 자산 및 예금·적금·해외주식 편입 불가 제한",
          "source_scop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1호·제6항,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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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 원문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국내 상장주권·집합투자증권 범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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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cite_as": "archive.md,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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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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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3,
      "change_reason": "라이브 v1의 주제(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 과세 대비 ISA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이연 및 비과세 200만·400만 원·초과분 9.9% 분리과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제129조제1항제2호나목(100분의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6항 1차 원문 발췌로 뒷받침하여 복원(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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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11",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claim":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value":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원천징수 vs ISA 해지일까지 과세이연·손익통산 후 200만·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소득세 9%) 분리과세",
      "unit": "",
      "excerpt":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quot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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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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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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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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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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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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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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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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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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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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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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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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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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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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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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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중도해지 추징 대상 과세특례 비교 세율(일반 과세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 및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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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value": "3년 전 일반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일반 과세 15.4% 적용) / 사망·해외이주·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9.9% 과세특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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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quot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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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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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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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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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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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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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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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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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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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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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value":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혼인신고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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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quote":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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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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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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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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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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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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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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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value": "맞벌이 2억 원 이하 (외벌이 및 1주택자 대환대출 1.3억 원 이하)",
      "unit": "",
      "excerpt":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quote":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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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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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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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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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claim":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value": "순자산가액 디딤돌 5.11억 원 이하 / 버팀목 3.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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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6년도 기준 5.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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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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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6년도 기준 5.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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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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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value":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 대출 최대한도 전국 4억 원(25.6.27 이전 계약 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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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quote":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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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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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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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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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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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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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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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value": "LTV 기본 70%(생애최초 비수도권·비규제 80%, 수도권·규제 70%) / DTI 60% 이내 / 최대한도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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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quote":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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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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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연 1.8% ~ 4.5%로 차등 적용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연 1.8% ~ 4.5%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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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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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quote":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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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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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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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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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claim":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value": "추가 출산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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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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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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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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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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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claim":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value":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대환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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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quote":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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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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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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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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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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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claim":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value":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최대 2.4억 원(25.6.27 이전 계약 3억) · 연 1.3~4.3%",
      "unit": "",
      "excerpt":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quot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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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source_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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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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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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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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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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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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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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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value":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unit": "",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quote":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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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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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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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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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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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S-05) 원문 표기(이용 가능 은행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와 일치하도록 수탁은행 목록 및 수치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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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value":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방문 신청",
      "unit": "",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quot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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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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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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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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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claim":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value":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 종료 / 기존 가입자 만기(60개월)까지 혜택 유지",
      "unit": "",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quote":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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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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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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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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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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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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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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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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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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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cite_as": "archive.md,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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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5) 원문 날짜 표기(2026-06-22, 6월 22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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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value": "2026년 6월 22일 출시 / 3년(36개월) 만기 / 월 최대 50만 원(연 600만 원)",
      "unit": "",
      "excerpt":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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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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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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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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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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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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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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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0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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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claim":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value": "만 19~34세(병역 6년) / 일반형 총급여 6,000만(매출 3억) 이하 / 우대형 총급여 3,600만(매출 1억) 이하",
      "unit": "",
      "excerpt":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quote":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5,S-06",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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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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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 까지의 청년 이 가입 가능 하며, 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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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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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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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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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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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월 최대 정부기여금(일반형 3만 원·우대형 6만 원) 및 3년 만기 누적 기여금(108만 원·216만 원)의 파생 산식(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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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claim":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value":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만기 최대 108만 원) /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만기 최대 216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unit": "",
      "excerpt":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quot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교차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5,S-06",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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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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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5_2026-10-22.txt",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금리 , 정부 기여금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 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 , 우대형 18.2~19.4% ** 수준 단리 적금상품 에 가입 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
          "id":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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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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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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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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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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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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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2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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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value":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납입분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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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quot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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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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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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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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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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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claim":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value": "전지역 디딤돌 5억→4억·버팀목 3억→2.4억 축소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 종전 한도 경과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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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quote":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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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source_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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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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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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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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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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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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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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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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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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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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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F-23(v4)과 동일한 세액공제 한도 규정이므로 status=superseded(supersedes=F-23)로 전환하고, 스냅샷·출처 메타데이터를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law_income_tax_2026-10-22.txt)으로 정정",
      "status": "supers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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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F-23으로 통합·대체)",
      "topic":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F-23으로 통합·대체)",
      "fact":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 이내이다.",
      "claim":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 이내이다.",
      "value":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이내",
      "unit": "만원",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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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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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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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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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연금저축계좌(연 600만원 한도)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납입한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 및 지방소득세 100분의 10 포함 16.5% 공제율 적용)의 연간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은 148.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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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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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의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한도 및 100분의 15 공제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을 결합한 F-23(v4) 기준 파생 산식(900 × 16.5% = 148.5만 원)이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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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7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148.5만 원),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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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1 공개 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410천원·6,590천원, 2026.7~2027.6)만 유지하고 조기·연기연금 가감률을 별도 팩트(F-62)로 분리하여 v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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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10천원)·상한액(6,590천원) (2026.7.1~2027.6.30)",
      "topic":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10천원)·상한액(6,590천원) (2026.7.1~2027.6.30)",
      "fact":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2026. 7. 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천원(월 41만 원, 410,000원)이며 상한액은 6,590천원(월 659만 원, 6,590,000원)이다.",
      "claim":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2026. 7. 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천원(월 41만 원, 410,000원)이며 상한액은 6,590천원(월 659만 원, 6,590,000원)이다.",
      "value": "상한 6,590천원(659만 원, 6,590,000원), 하한 410천원(41만 원, 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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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quote":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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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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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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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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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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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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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1 공개 후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파생 수식(value.derived)의 공식 및 inputs({value, unit, source_id, quote})를 정규화하여 v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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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년 기준)",
      "topic":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년 기준)",
      "fact":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 0.6)을 지급하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3500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
      "claim":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 0.6)을 지급하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3500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
      "value": "기초일액의 100분의 60(0.6),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10320), 1일 상한 68,100원(68100), 1일 하한 66,048원(66048)",
      "unit": "KRW",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quote":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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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고용노동부",
          "title":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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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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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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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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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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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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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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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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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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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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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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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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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6년 구직급여일액 지급비율(60%) 및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source_scope":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10,320원),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11만3500원),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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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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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 제3조 1차 스냅샷 수집 및 승격 게이트 (a)+(b)+(c) 통과로 자동 승격(draft ->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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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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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제3조) 청년 연령 기준",
      "topic":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제3조) 청년 연령 기준",
      "fact":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claim":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value": "민법 제158조 출생일 산입 만 나이 계산(1세 미만 월수 표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unit": "세",
      "excerpt":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quote":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
      "source_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ource_title":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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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AF%B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15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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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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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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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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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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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1 공개 후 slug('health-insurance-rate-2026')·domain('finance.insurance') 정정 및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3.595%) 파생 수식(value.derived) inputs 정규화를 반영하여 v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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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부담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topic":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부담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fact":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3.595%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다.",
      "claim":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3.595%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다.",
      "value":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100분의 50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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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quote":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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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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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료율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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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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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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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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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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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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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F-48에서 조기·연기연금 가감률을 분리하여 draft로 생성한 뒤,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및 부칙 제8조·제6조(출생연도별 1~5세 가산 규정: 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 원문 스냅샷 확보 및 승격 게이트 (a)+(b)+(c) 통과로 active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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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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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topic":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fact":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claim":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value": "조기노령연금 월 1천분의 5(0.5%, 연 6%, 5년 최대 30% 감액·지급률 0.70), 연기연금 월 1천분의 6(0.6%, 연 7.2%, 5년 최대 36% 가산·지급률 1.36) / 출생연도별 1~5세 가산(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연기 70세)",
      "unit": "ratio",
      "excerpt":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uote":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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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ource_title":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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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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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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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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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 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 제3항 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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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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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노령연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 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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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및 법률 제5623호·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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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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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tools-bonus-tax)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4.75%) 상수를 팩트 ID로 연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스냅샷 기반 신규 등록 및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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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5%, 근로자·사용자 각 1만분의 475 즉 4.75%)",
      "topic":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5%, 근로자·사용자 각 1만분의 475 즉 4.75%)",
      "fact":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9.5%)이며,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 0.0475)이다.",
      "claim":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9.5%)이며,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 0.0475)이다.",
      "value":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총 9.5%(1천분의 95), 사업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 각 4.75%(1만분의 475, 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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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quote":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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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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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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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 즉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즉 0.9%)",
      "topic":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 즉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즉 0.9%)",
      "fac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1.8%)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0.009)이다.",
      "claim":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1.8%)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0.009)이다.",
      "value":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1천분의 18), 근로자 2분의 1 부담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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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quote":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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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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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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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4",
          "tier": 1,
          "type": "law",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9-18",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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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5",
          "tier": 1,
          "type": "gov",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publisher": "금융위원회",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published_at": "2026-06-22",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youth-leap-account_S-05_2026-10-22.txt",
          "excerpt":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reliability_note":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
          "id":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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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public_inst",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published_at": "2026-06-22",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youth-leap-account_S-06_2026-10-22.txt",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reliability_note":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청년미래적금 안내"
        },
        {
          "id": "S-07",
          "tier": 1,
          "type": "gov",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publisher": "금융위원회",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820",
          "published_at": "2026-09-30",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youth-leap-account_S-07_2026-10-22.txt",
          "excerpt":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reliability_note":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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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s": [
        {
          "id": "F-01",
          "version": 2,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S-03) 원문 표기(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와 수치 일치를 위해 최소 납입금액 표기 정합화",
          "status": "expired",
          "effective_from":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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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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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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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value": "월 1천 원 ~ 70만 원 (60개월 자유적립)",
          "unit": "",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quote":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3",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source_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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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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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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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3",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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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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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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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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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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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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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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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02",
          "version": 2,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 원문 발췌(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에 없는 계산 파생치(만 40세)를 value.summary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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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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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claim":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value": "만 19세 ~ 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unit": "",
          "excerpt":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quot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source_ref": "S-01",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source_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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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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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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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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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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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cite_as": "archive.md, F-02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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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1-youth-leap-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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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03",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claim":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value":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은 6,000만 원 이하)",
          "unit": "",
          "excerpt":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quote":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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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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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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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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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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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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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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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claim":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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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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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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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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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4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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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1차 원문(S-01)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중은행별 세부 금리 수치(4.5%, 0.5%p, 1.0%p, 6.0%) 제거 및 출처 확인 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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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value": "취급기관 자율 결정 및 저소득층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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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및 서민금융진흥원(S-01) 원문 표기(’25년 1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33,000원/24,000원/9,000원)와 일치하도록 문구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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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월 최대 33,000원 (기존 24,000원 대비 월 9,000원 증가)",
          "unit": "",
          "excerpt":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quote":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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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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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40만 원까지 6.0%(24,000원) + 초과 30만 원분 3.0%(9,000원) = 월 33,000원",
          "unit": "",
          "excerpt":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quote":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2",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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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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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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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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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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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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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s_match_exc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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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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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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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7",
          "cite_as": "archive.md, F-07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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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파생 수식(value.derived)의 inputs를 {value, unit, source_id, quote} 구조로 정규화하고 단위 변환 상수를 명시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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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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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08",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value": "구간별 월 최대 33,000원 / 29,000원 / 25,200원 / 21,000원",
          "unit": "",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quote":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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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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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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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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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8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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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value":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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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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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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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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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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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연 최대 9.54% (기존 8.87%)",
          "unit": "",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quot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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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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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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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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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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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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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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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원문 표기(’25.1.1일 시행)와 일치하도록 시행일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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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정부기여금 60%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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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quot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source_ref": "S-02",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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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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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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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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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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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claim":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value":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시 기여금·비과세 제공",
          "unit": "",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quot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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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source_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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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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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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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verdict": "match",
              "rational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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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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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claim":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value": "육아휴직급여·군 장병 급여 수령자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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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quote":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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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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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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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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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3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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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3 공개 후 claim에서 검증 메모 오인 문구([(가구소득은 미확인)])를 제거해 verification.notes로 분리하고 원문 표기(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와 정합화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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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value": "가입 후 1년 단위 유지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시 기여금 미지급, 계좌·비과세 유지)",
          "unit": "",
          "excerpt":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quote":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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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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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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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 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이 재산정 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 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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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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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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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원문 표기(2025년 12월 31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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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claim":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value":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 종료 / 기존 가입자 만기(60개월)까지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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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quote":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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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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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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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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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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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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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
            {
              "id": "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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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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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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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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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cite_as": "archive.md,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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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5) 원문 날짜 표기(2026-06-22, 6월 22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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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value": "2026년 6월 22일 출시 / 3년(36개월) 만기 / 월 최대 50만 원(연 600만 원)",
          "unit": "",
          "excerpt":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quote":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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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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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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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
            {
              "id":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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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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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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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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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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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cite_as": "archive.md, F-40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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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from":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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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17",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claim":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value": "만 19~34세(병역 6년) / 일반형 총급여 6,000만(매출 3억) 이하 / 우대형 총급여 3,600만(매출 1억) 이하",
          "unit": "",
          "excerpt":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quote":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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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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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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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 까지의 청년 이 가입 가능 하며, 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
            {
              "id": "S-06",
              "tier": 1,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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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6_2026-10-22.txt",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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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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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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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cite_as": "archive.md, F-4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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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42",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월 최대 정부기여금(일반형 3만 원·우대형 6만 원) 및 3년 만기 누적 기여금(108만 원·216만 원)의 파생 산식(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status": "active",
          "effective_from": "2026-06-22",
          "effective_to": null,
          "supersedes": "F-07",
          "task_id": "POST-20261021-youth-leap-account",
          "fid": "F-18",
          "article_fid": "F-18",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claim":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value":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만기 최대 108만 원) /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만기 최대 216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unit": "",
          "excerpt":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quot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교차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5,S-06",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source_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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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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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youth-leap-account_S-05_2026-10-22.txt",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금리 , 정부 기여금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 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 , 우대형 18.2~19.4% ** 수준 단리 적금상품 에 가입 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
              "id":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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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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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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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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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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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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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value":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납입분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unit": "",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quot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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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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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7",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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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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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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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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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3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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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S-03) 원문 표기(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와 수치 일치를 위해 최소 납입금액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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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value": "월 1천 원 ~ 70만 원 (60개월 자유적립)",
          "unit": "",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quote":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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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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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url":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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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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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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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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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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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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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S-01) 원문 발췌(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에 없는 계산 파생치(만 40세)를 value.summary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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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claim":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value": "만 19세 ~ 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unit": "",
          "excerpt":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quot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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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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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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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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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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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02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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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claim":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value":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은 6,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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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quote":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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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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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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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claim":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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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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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서민금융진흥원 1차 원문(S-01)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중은행별 세부 금리 수치(4.5%, 0.5%p, 1.0%p, 6.0%) 제거 및 출처 확인 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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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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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및 서민금융진흥원(S-01) 원문 표기(’25년 1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33,000원/24,000원/9,000원)와 일치하도록 문구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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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월 최대 33,000원 (기존 24,000원 대비 월 9,000원 증가)",
          "unit": "",
          "excerpt":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quote":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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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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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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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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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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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value": "40만 원까지 6.0%(24,000원) + 초과 30만 원분 3.0%(9,000원) = 월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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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quote":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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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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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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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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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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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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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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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연 최대 9.54% (기존 8.87%)",
          "unit": "",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quot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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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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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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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rationale":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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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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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2) 원문 표기(’25.1.1일 시행)와 일치하도록 시행일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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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value":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정부기여금 60%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unit": "",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quot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source_ref": "S-02",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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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url":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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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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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verdict":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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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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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claim":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value":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시 기여금·비과세 제공",
          "unit": "",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quot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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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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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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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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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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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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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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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claim":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value": "육아휴직급여·군 장병 급여 수령자 가입 허용",
          "unit": "",
          "excerpt":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quote":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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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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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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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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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3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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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3 공개 후 claim에서 검증 메모 오인 문구([(가구소득은 미확인)])를 제거해 verification.notes로 분리하고 원문 표기(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와 정합화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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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value": "가입 후 1년 단위 유지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시 기여금 미지급, 계좌·비과세 유지)",
          "unit": "",
          "excerpt":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quote":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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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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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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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 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이 재산정 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 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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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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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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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원문 표기(2025년 12월 31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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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claim":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value":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 종료 / 기존 가입자 만기(60개월)까지 혜택 유지",
          "unit": "",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quote":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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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source_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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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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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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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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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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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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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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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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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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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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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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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05) 원문 날짜 표기(2026-06-22, 6월 22일)와 일치하도록 value.summary 날짜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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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claim":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value": "2026년 6월 22일 출시 / 3년(36개월) 만기 / 월 최대 50만 원(연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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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quote":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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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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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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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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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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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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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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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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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0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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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claim":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value": "만 19~34세(병역 6년) / 일반형 총급여 6,000만(매출 3억) 이하 / 우대형 총급여 3,600만(매출 1억) 이하",
          "unit": "",
          "excerpt":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quote":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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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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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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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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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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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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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cite_as": "archive.md, F-4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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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42",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월 최대 정부기여금(일반형 3만 원·우대형 6만 원) 및 3년 만기 누적 기여금(108만 원·216만 원)의 파생 산식(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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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claim":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value":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만기 최대 108만 원) /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만기 최대 216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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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quot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교차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5,S-06",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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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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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청년미래적금 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으로,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금리 , 정부 기여금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 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 , 우대형 18.2~19.4% ** 수준 단리 적금상품 에 가입 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 (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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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서민금융진흥원",
              "title":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url":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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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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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verdict": "match",
              "rationale": "납입액에 정부 가 6% 또는 12% 의 기여금 을 매칭 지원 하고, 이자소득세 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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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42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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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19",
          "keyword_main": "청년도약계좌",
          "topic":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
          "fac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value":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납입분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unit": "",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quot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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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source_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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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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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7",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title":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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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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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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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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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cite_as": "archive.md, F-43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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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2-isa-tax-benefit": {
      "slug": "20261022-isa-tax-benefit",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verified_date":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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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posts/20261022-isa-tax-benefit/",
      "cite_as": "archive.md,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posts/20261022-isa-tax-benefit/",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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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law",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9-18",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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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2",
          "tier": 1,
          "type": "law",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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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law_jose_teukrye_enf_2026-10-22.txt",
          "excerpt":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원문"
        },
        {
          "id": "S-03",
          "tier": 1,
          "type": "law",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7-01",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소득세법 원문"
        },
        {
          "id": "S-04",
          "tier": 1,
          "type": "law",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10-01",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income_tax_enf_2026-10-22.txt",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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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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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type": "law",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published_at": "2026-01-01",
          "accessed_at": "2026-10-23",
          "snapshot_file": "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문"
        },
        {
          "id": "S-06",
          "tier": 2,
          "type": "official_guide",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published_at": "2026-01-01",
          "accessed_at": "2026-10-23",
          "snapshot_file": "shinhan_isa_guide_2026-10-23.txt",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reliability_note": "투자중개업자 공식 중개형 ISA 상품 안내 및 FAQ 원문"
        }
      ],
      "primary_sources": [
        {
          "id": "S-01",
          "tier": 1,
          "type": "law",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9-18",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
        {
          "id": "S-02",
          "tier": 1,
          "type": "law",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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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원문"
        },
        {
          "id": "S-03",
          "tier": 1,
          "type": "law",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07-01",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소득세법 원문"
        },
        {
          "id": "S-04",
          "tier": 1,
          "type": "law",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published_at": "2026-10-01",
          "accessed_at": "2026-10-22",
          "snapshot_file": "law_income_tax_enf_2026-10-22.txt",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
        },
        {
          "id": "S-05",
          "tier": 1,
          "type": "law",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published_at": "2026-01-01",
          "accessed_at": "2026-10-23",
          "snapshot_file": "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reliability_note": "대한민국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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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6",
          "tier": 2,
          "type": "official_guide",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published_at": "2026-01-01",
          "accessed_at": "2026-10-23",
          "snapshot_file": "shinhan_isa_guide_2026-10-23.txt",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reliability_note": "투자중개업자 공식 중개형 ISA 상품 안내 및 FAQ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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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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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및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원문 표기(19세 이상, 15세 이상, 1명당 1개의 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2천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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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value": "19세 이상(근로소득 시 15세 이상) 1인 1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천만 원 초과) 제외",
          "unit": "",
          "excerpt":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quot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3",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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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43713d5f5887fcb6b68e8300399a55c456d020f433cde9f16286de212ceae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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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 제3항 , 제87조의2 , 제87조의7 , 제88조의2 , 제88조의4 제9항 ㆍ제10항, 제88조의5 , 제89조의3 ,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 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제87조의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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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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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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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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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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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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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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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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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6",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원문 표기(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 2천만원, 경과한 연수 4년)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status": "active",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supersedes": null,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2",
          "article_fid": "F-02",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value": "연간 2천만 원 (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미사용 한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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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quote":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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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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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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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원문 표기(400만원, 5천만원 이하, 3천8백만원 이하, 200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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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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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value": "일반형 200만 원 / 총급여 5천만 원·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및 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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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quot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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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ref": "S-01",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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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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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alue":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unit": "",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quot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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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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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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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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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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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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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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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cite_as": "archive.md,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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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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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100분의 14)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을 근거로 일반 계좌 원천징수세율(15.4%) 비교 문구와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추가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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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5",
          "article_fid": "F-05",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value": "계약 해지일 기준 계좌 내 운용 재산 이익에서 손실 차감(손익통산) 후 과세 (일반 계좌는 손익통산 없이 15.4% 원천징수)",
          "unit": "",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quot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source_ref": "S-01,S-02,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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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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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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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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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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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⑨ 법 제91조의18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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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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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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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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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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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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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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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cite_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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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의무 계약기간 3년(36개월) 단위 병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기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9.9%, 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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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6",
          "article_fid": "F-06",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value": "계약기간 3년(36개월)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9.9% 분리과세 적용",
          "unit": "",
          "excerpt":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quote":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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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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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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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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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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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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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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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cite_as": "archive.md,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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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07",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claim":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value":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세금 추징 없음)",
          "unit": "",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quot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2",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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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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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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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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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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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1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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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8",
          "article_fid": "F-08",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claim":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value":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unit": "",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source_ref": "S-01,S-03,S-0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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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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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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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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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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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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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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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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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verdict": "match",
              "rational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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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cite_as": "archive.md,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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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3",
          "version": 4,
          "change_reason": "v3의 기본 규정(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산출세액 12%/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을 유지하면서 라이브 v1의 주제(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조건, 합산 1,200만 원 및 최대 환급액 198만·158.4만 원, 전환분 추가 환급액 49.5만·39.6만 원)를 value.derived와 함께 복원하여 v4로 상향",
          "status":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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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claim":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value": "기본 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 ISA 전환금액 10%(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시 최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16.5%(소득세 15%) 적용 시 최대 198만 원(전환분 49.5만 원·49만 5,000원), 13.2%(소득세 12%) 적용 시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전환분 39.6만 원·39만 6,000원)",
          "unit": "",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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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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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 제2항 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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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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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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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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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cite_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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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4",
          "version": 4,
          "change_reason": "상장지수증권(ETN)은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으로 분류를 바로잡아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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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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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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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10",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claim":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value": "중개형 ISA: 국내 상장주식·집합투자증권(펀드·ETF)·파생결합증권(ELS·DLS·ETN)·RP·리츠·채권 직접 운용 가능 / 예금·적금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편입 불가",
          "unit": "",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quote":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source_ref": "S-01,S-02,S-06",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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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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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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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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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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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
            {
              "id": "S-06",
              "tier": 2,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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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Q. 편입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A. 예금,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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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매매계약 체결 계좌) 편입 가능 자산 및 예금·적금·해외주식 편입 불가 제한",
              "source_scop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1호·제6항,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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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 원문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국내 상장주권·집합투자증권 범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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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17:3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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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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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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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5",
          "version": 3,
          "change_reason": "라이브 v1의 주제(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 과세 대비 ISA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이연 및 비과세 200만·400만 원·초과분 9.9% 분리과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제129조제1항제2호나목(100분의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6항 1차 원문 발췌로 뒷받침하여 복원(v3)",
          "status": "active",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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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claim":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value":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원천징수 vs ISA 해지일까지 과세이연·손익통산 후 200만·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소득세 9%) 분리과세",
          "unit": "",
          "excerpt":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quot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5개",
          "source_ref": "S-01,S-02,S-03,S-04,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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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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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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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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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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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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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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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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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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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17:3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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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cite_as": "archive.md,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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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26",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중도해지 추징 대상 과세특례 비교 세율(일반 과세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 및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status": "active",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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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12",
          "article_fid": "F-12",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value": "3년 전 일반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일반 과세 15.4% 적용) / 사망·해외이주·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9.9% 과세특례 유지",
          "unit": "",
          "excerpt":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quot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source_ref": "S-01,S-02,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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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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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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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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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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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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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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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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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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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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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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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cite_as": "archive.md,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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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f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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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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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및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원문 표기(19세 이상, 15세 이상, 1명당 1개의 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2천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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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value": "19세 이상(근로소득 시 15세 이상) 1인 1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천만 원 초과) 제외",
          "unit": "",
          "excerpt":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quot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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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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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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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 제3항 , 제87조의2 , 제87조의7 , 제88조의2 , 제88조의4 제9항 ㆍ제10항, 제88조의5 , 제89조의3 ,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 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제87조의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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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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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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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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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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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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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cite_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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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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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6",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원문 표기(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 2천만원, 경과한 연수 4년)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status":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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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value": "연간 2천만 원 (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미사용 한도 이월)",
          "unit": "",
          "excerpt":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quote":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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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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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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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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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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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원문 표기(400만원, 5천만원 이하, 3천8백만원 이하, 200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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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3",
          "article_fid": "F-03",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value": "일반형 200만 원 / 총급여 5천만 원·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및 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unit": "",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quot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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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ref": "S-01",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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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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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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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17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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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소득세 100분의 9)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근거로 claim·value.summary를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명시하고 value.derived를 추가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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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alue":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unit": "",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quot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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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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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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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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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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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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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verdict": "match",
              "rational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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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cite_as": "archive.md,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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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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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19",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100분의 14)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을 근거로 일반 계좌 원천징수세율(15.4%) 비교 문구와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추가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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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5",
          "article_fid": "F-05",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value": "계약 해지일 기준 계좌 내 운용 재산 이익에서 손실 차감(손익통산) 후 과세 (일반 계좌는 손익통산 없이 15.4% 원천징수)",
          "unit": "",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quot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source_ref": "S-01,S-02,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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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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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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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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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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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⑨ 법 제91조의18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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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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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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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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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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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cite_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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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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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의무 계약기간 3년(36개월) 단위 병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기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9.9%, value.derived)을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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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06",
          "article_fid": "F-06",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value": "계약기간 3년(36개월)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9.9% 분리과세 적용",
          "unit": "",
          "excerpt":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quote":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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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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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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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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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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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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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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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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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claim":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value":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세금 추징 없음)",
          "unit": "",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quot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1,S-02",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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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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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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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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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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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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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08",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claim":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value":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unit": "",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source_ref": "S-01,S-03,S-04",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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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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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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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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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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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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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③ 법 제59조의3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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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verdict": "match",
              "rationale":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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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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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3",
          "version": 4,
          "change_reason": "v3의 기본 규정(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산출세액 12%/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을 유지하면서 라이브 v1의 주제(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조건, 합산 1,200만 원 및 최대 환급액 198만·158.4만 원, 전환분 추가 환급액 49.5만·39.6만 원)를 value.derived와 함께 복원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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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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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claim":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value": "기본 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 ISA 전환금액 10%(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시 최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16.5%(소득세 15%) 적용 시 최대 198만 원(전환분 49.5만 원·49만 5,000원), 13.2%(소득세 12%) 적용 시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전환분 39.6만 원·39만 6,000원)",
          "unit": "",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uot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source_ref": "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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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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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 제2항 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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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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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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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ived_formula_verified",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verdict": "match",
              "rational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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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_review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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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17:3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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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cite_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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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24",
          "version": 4,
          "change_reason": "상장지수증권(ETN)은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으로 분류를 바로잡아 v4로 상향",
          "status": "active",
          "effective_fr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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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10",
          "article_fid": "F-10",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claim":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value": "중개형 ISA: 국내 상장주식·집합투자증권(펀드·ETF)·파생결합증권(ELS·DLS·ETN)·RP·리츠·채권 직접 운용 가능 / 예금·적금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편입 불가",
          "unit": "",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quote":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source_ref": "S-01,S-02,S-06",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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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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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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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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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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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6",
              "tier": 2,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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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Q. 편입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A. 예금,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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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중개형 ISA(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매매계약 체결 계좌) 편입 가능 자산 및 예금·적금·해외주식 편입 불가 제한",
              "source_scop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1호·제6항,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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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 원문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국내 상장주권·집합투자증권 범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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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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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25",
          "version": 3,
          "change_reason": "라이브 v1의 주제(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 과세 대비 ISA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이연 및 비과세 200만·400만 원·초과분 9.9% 분리과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제129조제1항제2호나목(100분의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6항 1차 원문 발췌로 뒷받침하여 복원(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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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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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claim":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value":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원천징수 vs ISA 해지일까지 과세이연·손익통산 후 200만·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소득세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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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quot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5개",
          "source_ref": "S-01,S-02,S-03,S-04,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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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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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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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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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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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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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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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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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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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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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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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17:3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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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cite_as": "archive.md,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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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F-26",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중도해지 추징 대상 과세특례 비교 세율(일반 과세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 및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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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_id": "POST-20261022-isa-tax-benefit",
          "fid": "F-12",
          "article_fid": "F-12",
          "keyword_main": "중개형 ISA 절세 혜택",
          "topic":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실전 비교",
          "f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value": "3년 전 일반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일반 과세 15.4% 적용) / 사망·해외이주·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9.9% 과세특례 유지",
          "unit": "",
          "excerpt":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quot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source_ref": "S-01,S-02,S-03,S-05",
          "source_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source_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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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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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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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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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id":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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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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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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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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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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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2-newborn-didimdol-loan": {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verified_date":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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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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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ov",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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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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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ov",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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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reliability_note":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합동 공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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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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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ov",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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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reliability_not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대환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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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ov",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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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3%~4.3%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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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ov",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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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reliability_not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이용절차 및 수탁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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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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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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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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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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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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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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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ov",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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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reliability_not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이용절차 및 수탁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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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value":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혼인신고 여부 무관)",
          "unit": "",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quote":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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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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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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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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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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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value": "맞벌이 2억 원 이하 (외벌이 및 1주택자 대환대출 1.3억 원 이하)",
          "unit": "",
          "excerpt":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quote":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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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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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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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2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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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claim":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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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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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value":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 대출 최대한도 전국 4억 원(25.6.27 이전 계약 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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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quote":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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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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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value": "LTV 기본 70%(생애최초 비수도권·비규제 80%, 수도권·규제 70%) / DTI 60% 이내 / 최대한도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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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quote":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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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연 1.8% ~ 4.5%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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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value": "우대금리 중복 적용(상한 0.5%p) 후 최종금리 최저 하한 연 1.2%",
          "unit": "",
          "excerpt":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quote":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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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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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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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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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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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claim":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value": "추가 출산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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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quote":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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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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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claim":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value":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대환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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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quote":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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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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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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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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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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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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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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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5",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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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fid": "F-10",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claim":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value":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최대 2.4억 원(25.6.27 이전 계약 3억) · 연 1.3~4.3%",
          "unit": "",
          "excerpt":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quot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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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source_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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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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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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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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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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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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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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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value":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unit": "",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quote":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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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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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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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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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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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S-05) 원문 표기(이용 가능 은행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와 일치하도록 수탁은행 목록 및 수치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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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value":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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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quot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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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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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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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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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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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claim":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value": "전지역 디딤돌 5억→4억·버팀목 3억→2.4억 축소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 종전 한도 경과조치 적용)",
          "unit": "",
          "excerpt":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quote":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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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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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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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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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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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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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value":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혼인신고 여부 무관)",
          "unit": "",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quote":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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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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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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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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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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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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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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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claim":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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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value":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 대출 최대한도 전국 4억 원(25.6.27 이전 계약 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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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quote":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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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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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value": "LTV 기본 70%(생애최초 비수도권·비규제 80%, 수도권·규제 70%) / DTI 60% 이내 / 최대한도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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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quote":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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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연 1.8% ~ 4.5%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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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S-01) 우대금리 원문 표기(연 0.3%p~연 0.5%p, 연 0.1%p, 연 0.2%p, 상한 0.5%p, 최종금리 연 1.2%)와 일치하도록 문구 및 수치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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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value": "우대금리 중복 적용(상한 0.5%p) 후 최종금리 최저 하한 연 1.2%",
          "unit": "",
          "excerpt":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quote":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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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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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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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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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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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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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claim":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value": "추가 출산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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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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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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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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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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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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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claim":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value":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대환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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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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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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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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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1.3억원 초과 시에도 가능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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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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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claim":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value":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최대 2.4억 원(25.6.27 이전 계약 3억) · 연 1.3~4.3%",
          "unit": "",
          "excerpt":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quot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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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source_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source_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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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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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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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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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
              "source_scope":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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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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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3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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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value":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unit": "",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quote":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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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source_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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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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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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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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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S-05) 원문 표기(이용 가능 은행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와 일치하도록 수탁은행 목록 및 수치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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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value":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방문 신청",
          "unit": "",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quot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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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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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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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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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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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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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main":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topic":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
          "fact":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claim":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value": "전지역 디딤돌 5억→4억·버팀목 3억→2.4억 축소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 종전 한도 경과조치 적용)",
          "unit": "",
          "excerpt":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quote":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verification_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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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source_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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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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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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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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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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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4",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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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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