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105",
  "slug": "20261027-resident-id-issuance-move-in-deemed-guide-f-01",
  "domain": "living",
  "title": "17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준과 전입신고 의제 규정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
  "claim":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value": {
    "summary":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발급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7",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7.2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金)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2400000",
      "retrieved_at": "2026-10-27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9c6b834cd1692335e368eca92aff2d1fea930d67e791fab68d9f1f387096d378",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20261026-resident-id-issuance-move-in-deemed-guide_S-01.txt",
      "excerpt":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7.2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金)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17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준과 전입신고 의제 규정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verdict": "match",
      "rationale":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7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7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7-resident-id-issuance-move-in-deemed-guide/"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5",
  "cite_as": "archive.md, F-105 17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준과 전입신고 의제 규정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5",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