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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
  "claim":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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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⑥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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