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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영화 관람등급 나이 기준과 보호자 동반 입장 가능 범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누구든...",
  "claim":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2항제2호(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제3호(15세 이상 관람가)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4호(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5호(제한상영가)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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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12세·15세 이상 관람가는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연령 미달자 입장 가능 /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는 청소년 입장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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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3.25>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2023.8.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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