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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61027-culture-voucher-eligibility-guide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claim":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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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문화소외계층 문화이용권 지급 및 가족관계·세금·건강보험·사회복지 정보시스템 연계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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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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