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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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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관리...",
  "claim":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고시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와 종업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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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적용업소 인증·변경인증 및 영업자·종업원 교육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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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16.2.3>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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