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120",
  "slug": "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f-02",
  "domain": "food",
  "title": "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
  "claim":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value": {
    "summary":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인증 및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명칭 사용 못함",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7",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16.2.3>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ㆍ인증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20.12.29>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2016.2.3, 2018.3.13>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⑩",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4800000",
      "retrieved_at": "2026-10-27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148e55179ee7f16a34d262f69b5ab3a21566997dc71db034578afe4f314a76ef",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_S-01.txt",
      "excerpt":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16.2.3>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ㆍ인증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20.12.29>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2016.2.3, 2018.3.13>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⑩"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verdict": "match",
      "rationale":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7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7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0",
  "cite_as": "archive.md, F-120 20261027-haccp-certification-cancellation-guide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0",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