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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7-kitchenware-container-toxic-ban-guide-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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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61027-kitchenware-container-toxic-ban-guide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
  "claim":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제조·수입·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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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기구·용기·포장 제조 방법 기준·원재료 규격 고시 / 미고시 기구 시험·검사기관 검토 인정 /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판매·영업 사용 불가 및 부정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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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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