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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5",
  "slug": "20261022-isa-tax-benefit-f-01",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value": {
    "summary": "19세 이상(근로소득 시 15세 이상) 1인 1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천만 원 초과) 제외",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43713d5f5887fcb6b68e8300399a55c456d020f433cde9f16286de212ceae48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 제3항 , 제87조의2 , 제87조의7 , 제88조의2 , 제88조의4 제9항 ㆍ제10항, 제88조의5 , 제89조의3 ,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 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제87조의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8a66b521abf0a1eecefe87b5b74e5d7d14b230acc0633284a7f4e3782f9e7797",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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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verdict": "match",
      "rationale":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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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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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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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cite_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및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원문 표기(19세 이상, 15세 이상, 1명당 1개의 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2천만원)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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