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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16",
  "slug": "20261022-isa-tax-benefit-f-02",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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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연간 2천만 원 (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미사용 한도 이월)",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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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to":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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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heck_after":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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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edes": null,
  "excerpt":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LATEX@@2천만원 \\times \\left[1 + 가입후경과한연수\\left(경과한연수가4년이상인경우에는4년으로한다\\right)\\right]- 누적납입금액@@/LATEX@@",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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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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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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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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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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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5. 총납입한도가 1억원( 제91조의14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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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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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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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cite_as": "archive.md, F-1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원문 표기(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 2천만원, 경과한 연수 4년)와 일치하도록 법령 수치 표기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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