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18",
  "slug": "20261022-isa-tax-benefit-f-04",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value": {
    "summary":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unit": "KR",
    "derived": [
      {
        "formula": "9 + 9 * 10 / 100",
        "inputs": [
          {
            "value": 9,
            "unit": "%",
            "source_id": "S-01",
            "quote":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9.9%"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43713d5f5887fcb6b68e8300399a55c456d020f433cde9f16286de212ceae48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fe55287dd95e24ee78b118172e82c09757e5984c815dba82edc8cd52b391d9a3",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2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derived_formula_verified",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verdict": "match",
      "rationale":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cite_as": "archive.md,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소득세 100분의 9)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근거로 claim·value.summary를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명시하고 value.derived를 추가하여 v3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