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19",
  "slug": "20261022-isa-tax-benefit-f-05",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value": {
    "summary": "계약 해지일 기준 계좌 내 운용 재산 이익에서 손실 차감(손익통산) 후 과세 (일반 계좌는 손익통산 없이 15.4% 원천징수)",
    "unit": "KR",
    "deri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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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 "14 + 14 *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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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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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5.4%"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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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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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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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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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⑨ 법 제91조의18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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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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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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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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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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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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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cite_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100분의 14)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을 근거로 일반 계좌 원천징수세율(15.4%) 비교 문구와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추가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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