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23",
  "slug": "20261022-isa-tax-benefit-f-09",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claim":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value": {
    "summary": "기본 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 ISA 전환금액 10%(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시 최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16.5%(소득세 15%) 적용 시 최대 198만 원(전환분 49.5만 원·49만 5,000원), 13.2%(소득세 12%) 적용 시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전환분 39.6만 원·39만 6,000원)",
    "uni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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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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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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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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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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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ult": "49.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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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 "300 * 13.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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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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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3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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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F-45, F-46",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ources":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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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 제2항 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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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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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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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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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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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cite_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license": "CC-BY-4.0",
  "version": 4,
  "change_reason": "v3의 기본 규정(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산출세액 12%/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을 유지하면서 라이브 v1의 주제(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 조건, 합산 1,200만 원 및 최대 환급액 198만·158.4만 원, 전환분 추가 환급액 49.5만·39.6만 원)를 value.derived와 함께 복원하여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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