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24",
  "slug": "20261022-isa-tax-benefit-f-10",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claim":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value": {
    "summary": "중개형 ISA: 국내 상장주식·집합투자증권(펀드·ETF)·파생결합증권(ELS·DLS·ETN)·RP·리츠·채권 직접 운용 가능 / 예금·적금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편입 불가",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43713d5f5887fcb6b68e8300399a55c456d020f433cde9f16286de212ceae48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a9af0de85bf52016105349a3b8c358d194d8e250ce1ac1885dde5a2cf01c5d09",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enf_2026-10-22.txt",
      "excerpt": "⑤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
    {
      "id": "S-06",
      "tier": 2,
      "publisher": "신한투자증권",
      "tit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url":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efde8f9f6a71d7264c69ea34a6a7225beaba9bea63eccbd6e7df1125d2f7406c",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shinhan_isa_guide_2026-10-23.txt",
      "excerpt": "Q. 편입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A. 예금,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ISA계좌에도 예금을 편입할 수 있나요? A. 네. ISA 계좌에도 타사 예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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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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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매매계약 체결 계좌) 편입 가능 자산 및 예금·적금·해외주식 편입 불가 제한",
      "source_scop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1호·제6항,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verdict": "match",
      "rationale":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안내 원문 '단, 중개형은 예금 편입 불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국내 상장주권·집합투자증권 범위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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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17:3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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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isa-tax-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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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cite_as": "archive.md,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license": "CC-BY-4.0",
  "version": 4,
  "change_reason": "상장지수증권(ETN)은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으로 분류를 바로잡아 v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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