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25",
  "slug": "20261022-isa-tax-benefit-f-11",
  "domain": "finance.tax",
  "title":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claim":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value": {
    "summary":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원천징수 vs ISA 해지일까지 과세이연·손익통산 후 200만·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소득세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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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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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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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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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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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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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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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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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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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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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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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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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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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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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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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
      "claim_target":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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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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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cite_as": "archive.md,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라이브 v1의 주제(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 과세 대비 ISA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이연 및 비과세 200만·400만 원·초과분 9.9% 분리과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제129조제1항제2호나목(100분의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6항 1차 원문 발췌로 뒷받침하여 복원(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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