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26",
  "slug": "20261022-isa-tax-benefit-f-12",
  "domain": "finance.tax",
  "title":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value": {
    "summary": "3년 전 일반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일반 과세 15.4% 적용) / 사망·해외이주·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9.9% 과세특례 유지",
    "unit": "KR",
    "deri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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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 "14 + 14 *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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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ue": 1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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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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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5.4%"
      },
      {
        "formula": "9 + 9 * 10 / 100",
        "in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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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source_id": "S-01",
            "quote":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5",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9.9%"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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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2026-10-22.txt",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
      "id": "S-02",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tit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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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jose_teukrye_enf_2026-10-22.txt",
      "excerpt":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id": "S-03",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title":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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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income_tax_2026-10-22.txt",
      "excerpt":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
      "id": "S-05",
      "tier": 1,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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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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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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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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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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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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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cite_as": "archive.md,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v2 공개 후 중도해지 추징 대상 과세특례 비교 세율(일반 과세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 및 value.derived를 claim·value에 반영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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