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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4",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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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 대출 최대한도 전국 4억 원(25.6.27 이전 계약 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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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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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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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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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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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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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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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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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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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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