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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33",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07",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value": {
    "summary": "우대금리 중복 적용(상한 0.5%p) 후 최종금리 최저 하한 연 1.2%",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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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50fa86e3d90dcaa82828e8f37fe759e12442e65f99c53b189c7ebbd9205c221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1_2026-10-22.txt",
      "excerpt":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③ 대출접수일(조건변경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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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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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verdict": "match",
      "rationale":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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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3T09: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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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cite_as": "archive.md, F-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주택도시기금(S-01) 우대금리 원문 표기(연 0.3%p~연 0.5%p, 연 0.1%p, 연 0.2%p, 상한 0.5%p, 최종금리 연 1.2%)와 일치하도록 문구 및 수치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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