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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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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claim":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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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최대 2.4억 원(25.6.27 이전 계약 3억) · 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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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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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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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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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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