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44",
  "slug": "20261022-newborn-didimdol-loan-f-13",
  "domain": "real_estate.loan",
  "title":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claim":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value": {
    "summary": "전지역 디딤돌 5억→4억·버팀목 3억→2.4억 축소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 종전 한도 경과조치 적용)",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5-06-28",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2",
  "recheck_after": "2026-12-2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50fa86e3d90dcaa82828e8f37fe759e12442e65f99c53b189c7ebbd9205c2210",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1_2026-10-22.txt",
      "excerpt": "1.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
      "id": "S-02",
      "tier": 1,
      "publisher":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title":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c57a34d2686f3d69649e37e41ea140e94d2d4876108bd6f1451f4ef01c724a2a",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2_2026-10-22.txt",
      "excerpt":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
    {
      "id": "S-04",
      "tier": 1,
      "publishe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titl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retrieved_at": "2026-10-22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8e4852798e15fc98398d37d86f7919a0ea583dd663b1606b779356cb8e9d67e9",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newborn-didimdol-loan_S-04_2026-10-22.txt",
      "excerpt":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3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
      "source_scop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verdict": "match",
      "rationale":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2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4",
  "cite_as": "archive.md, F-44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4",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