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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45",
  "slug": "20261023-pension-irp-tax-credit-f-01",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F-23으로 통합·대체)",
  "claim":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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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이내",
    "unit": "만원",
    "raw_figures": [
      "600만원",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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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ion_credit_cap_man":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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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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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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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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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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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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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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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3-pension-irp-tax-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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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cite_as": "archive.md, F-4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license": "CC-BY-4.0",
  "version": 2,
  "change_reason": "F-23(v4)과 동일한 세액공제 한도 규정이므로 status=superseded(supersedes=F-23)로 전환하고, 스냅샷·출처 메타데이터를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law_income_tax_2026-10-22.txt)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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