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46",
  "slug": "20261023-pension-irp-tax-credit-f-07",
  "domain": "finance.tax",
  "title":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2%·15% 및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F-23으로 통합·대체)",
  "claim":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다.",
  "value": {
    "summary": "산출세액 공제율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unit": "%",
    "raw_figures": [
      "100분의 12",
      "13.2%",
      "100분의 15",
      "16.5%"
    ],
    "derived": [
      {
        "formula": "12 + 12 *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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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ue": 12,
            "unit": "%",
            "source_id": "S-01",
            "quote":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2",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3.2%"
      },
      {
        "formula": "15 + 15 * 10 / 100",
        "inputs": [
          {
            "value": 15,
            "unit": "%",
            "source_id": "S-01",
            "quote":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
            "value": 10,
            "unit": "%",
            "source_id": "S-02",
            "quote":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result": "16.5%"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3-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superseded",
  "supersedes": "F-23",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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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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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trieved_at": "2026-10-23T09:16:30+09:00",
      "content_hash": "sha256:fe55287dd95e24ee78b118172e82c09757e5984c815dba82edc8cd52b391d9a3",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ocal_tax_103_13_2026-10-23.txt",
      "excerpt":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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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_matched"
    ],
    "applic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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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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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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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_b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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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3-pension-irp-tax-credit/"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cite_as": "archive.md, F-46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license": "CC-BY-4.0",
  "version": 3,
  "change_reason": "F-23(v4) 통합(status=superseded) 유지 상태에서 value.derived의 inputs를 {value, unit, source_id, quote} 구조로 정규화하여 v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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