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49",
  "slug": "tools-unemployment-benefit-2026-bounds",
  "domain": "gov_benefit.welfare",
  "title":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년 기준)",
  "claim":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 0.6)을 지급하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3500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
  "value": {
    "summary": "기초일액의 100분의 60(0.6),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10320), 1일 상한 68,100원(68100), 1일 하한 66,048원(6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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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_daily_cap_krw": 68100,
    "ub_daily_floor_krw": 6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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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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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원",
            "source_id": "S-04",
            "quote":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value": 60,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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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
        "result": "68,100원"
      },
      {
        "formula": "10320 * 8 * 80 / 100",
        "in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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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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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id": "S-05",
            "quote":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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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source_id": "S-03",
            "quote":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
        "result": "66,048원"
      }
    ]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3",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sources": [
    {
      "id": "S-01",
      "tier": 1,
      "publisher": "고용노동부",
      "title":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보도자료",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retrieved_at": "2026-10-23T14:31:3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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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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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
      "id": "S-03",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url":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1&lsJoLnkSeq=1000770549&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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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ei_46_2026-10-23.txt",
      "excerpt":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
      "id": "S-04",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6800000&lsId=41988&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mod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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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
      "id": "S-05",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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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law_lsa_50_2026-10-23.txt",
      "excerpt":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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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ge": "자동 검증 · 출처 5개",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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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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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ived_formula_verified",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6년 구직급여일액 지급비율(60%) 및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source_scope":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10,320원),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11만3500원),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verdict": "match",
      "rationale":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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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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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9",
  "cite_as": "archive.md, F-49 구직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9",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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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v1 공개 후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파생 수식(value.derived)의 공식 및 inputs({value, unit, source_id, quote})를 정규화하여 v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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