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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62",
  "slug": "national-pension-early-delayed-rate",
  "domain": "finance.retirement",
  "title":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claim":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value": {
    "summary": "조기노령연금 월 1천분의 5(0.5%, 연 6%, 5년 최대 30% 감액·지급률 0.70), 연기연금 월 1천분의 6(0.6%, 연 7.2%, 5년 최대 36% 가산·지급률 1.36) / 출생연도별 1~5세 가산(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연기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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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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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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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of":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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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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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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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1347&efYd=20261020&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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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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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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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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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 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 제3항 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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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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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url":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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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노령연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 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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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arget":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연기 상한 70세)",
      "source_scope":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및 법률 제5623호·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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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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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cite_as": "archive.md, F-62 국민연금 조기·연기연금 가감률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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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F-48에서 조기·연기연금 가감률을 분리하여 draft로 생성한 뒤,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및 부칙 제8조·제6조(출생연도별 1~5세 가산 규정: 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 원문 스냅샷 확보 및 승격 게이트 (a)+(b)+(c) 통과로 active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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