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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63",
  "slug": "national-pension-rate-2026",
  "domain": "finance.insurance",
  "title":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5%, 근로자·사용자 각 1만분의 475 즉 4.75%)",
  "claim":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9.5%)이며,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 0.04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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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총 9.5%(1천분의 95), 사업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 각 4.75%(1만분의 475, 0.0475)",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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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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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to":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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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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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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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url":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1347&efYd=20261020&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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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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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scope":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법률 제20903호(2025. 4. 2. 개정, 2026. 1. 1. 시행)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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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e":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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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_as": "archive.md, F-63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총 9.5%, 근로자 4.75%),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3",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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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_reason":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tools-bonus-tax)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4.75%) 상수를 팩트 ID로 연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스냅샷 기반 신규 등록 및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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