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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64",
  "slug": "employment-insurance-rate-2026",
  "domain": "finance.insurance",
  "title":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 즉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즉 0.9%)",
  "claim":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1.8%)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0.0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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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1천분의 18), 근로자 2분의 1 부담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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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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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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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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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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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20%EB%B0%8F%20%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20%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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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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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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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4",
  "cite_as": "archive.md, F-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 근로자 0.9%),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4",
  "license": "CC-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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