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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61025-passport-roman-name-change-guide — 여권법 제7조의2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claim": "여권법 제7조의2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으로 수록하며,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효력상실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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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재발급 시 대통령령 사유 해당 시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신청 가능 (범죄 등 이용 명백 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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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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