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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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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
  "claim":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국민 중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문·얼굴 정보 제공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사전 지문·얼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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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국민 14세 이상 단독 /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 주민등록증 발급자 사전등록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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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2016.7.5, 2019.6.11>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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