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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claim":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사용 제한·반납명령 여권 소지자 등 대면 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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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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