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F-94",
  "slug":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f-03",
  "domain": "food",
  "title":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claim":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value": {
    "summary": "표시 없거나 표시방법 위반 식품등의 판매·제조·수입·진열·운반·영업 사용 금지",
    "unit": "KR"
  },
  "jurisdiction": "KR",
  "effective_from": "2026-01-01",
  "effective_to": null,
  "as_of": "2026-10-26",
  "recheck_after": "2027-01-01",
  "status": "active",
  "supersedes": null,
  "excerpt":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sources": [
    {
      "id": "S-02",
      "tier": 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url":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400000",
      "retrieved_at": "2026-10-26T09:00:00+09:00",
      "content_hash": "sha256:e121ef95c5dfa66cdf94b421affc8b6f9416fc3a17f1487ddf6e86fb634472e1",
      "snapshot_file": "registry/sources/snapshots/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_S-02.txt",
      "excerpt":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verification": {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
    "applicability": {
      "claim_target":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verdict": "match",
      "rationale":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6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6T09:00:00+09:00"
  },
  "related_content": [
    "/posts/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canonical_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94",
  "cite_as": "archive.md, F-94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2026-10-26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94",
  "license": "CC-BY-4.0",
  "version": 1,
  "change_reason":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