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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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culture-voucher-eligibility-guide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활급여 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16 20261027-culture-voucher-eligibility-guide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6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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