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17 travel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20261027-citizen-departure-entry-lost-passport-guide —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며(부득이한 사유 시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허가로 출입국항 외 심사 가능,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화기기 출국심사로 갈음 가능),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수치 요약 (value)
유효 여권 소지 출입국항 출국심사 원칙 / 정보화기기 심사 갈음 및 생체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처리
기준일 (as_of)
2026-10-27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전문개정 2010.5.14]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17 20261027-citizen-departure-entry-lost-passport-guide —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7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2026-10-27T09:00:00+09:00 sha256:cfadc3b134be504c6f12c...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applicability": {"claim_target": "20261027-citizen-departure-entry-lost-passport-guide —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 —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verdict": "match", "rationale":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7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7T09:00:00+09:00"}

관련 콘텐츠 (Related Content)

면책 고지: 본 팩트 레코드는 기준일(2026-10-27) 시점의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자동 검증 · 출처 1개)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금융·세무·청약·법률 의사결정 전 반드시 상단 1차 출처 기관의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