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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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7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7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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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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