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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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 출처 2개
License: CC BY 4.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21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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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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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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