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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수치 요약 (value)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기준일 (as_of)
2026-10-22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2)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3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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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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