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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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10천원)·상한액(6,590천원) (2026.7.1~2027.6.30)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2026. 7. 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천원(월 41만 원, 410,000원)이며 상한액은 6,590천원(월 659만 원, 6,590,000원)이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4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8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7.1 시행) | 2026-10-23T14:31:3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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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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