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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제3조) 청년 연령 기준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수치 요약 (value)
민법 제158조 출생일 산입 만 나이 계산(1세 미만 월수 표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일 (as_of)
2026-10-23
유효 시작일
2023-06-28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50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 연령 기준,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0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2026-10-23T14:31:34+09:00 sha256:a3b963608487e1cc90674...
S-02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2026-10-23T14:31:35+09:00 sha256:a1468a8f2ff98d7bb4834...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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