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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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부담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3.595%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26.1월) ’25년(7.09%)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25년(0.9182%)보다 0.0266%p(전년대비 2.90%)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1.47% 인상)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51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료율 7.19%) | 2026-10-23T14:31:35+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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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2026-10-23T14:31:36+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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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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