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ve.md — AI-Native Verified Knowledge & Construction Agent Hub > archive.md는 (1)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한 한국 팩트 데이터셋(CC BY 4.0)과 오리지널 스토리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1차 출처 허브이자, (2) 실제 프로젝트 비식별 데이터 기반의 건설 전문 에이전트(드라이룸·클린룸·HVAC·EPC)를 MCP 도구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1. MCP Remote Endpoint & Discovery - Streamable HTTP Endpoint: `https://web.archive-md.workers.dev/mcp` - Interactive Hub & Docs: https://web.archive-md.workers.dev/docs/mcp/ - Experimental MCP Server Card (SEP-2127): https://web.archive-md.workers.dev/.well-known/mcp/server-cards.json - Official MCP Registry Draft (`server.json`): https://web.archive-md.workers.dev/server.json - Supported MCP Protocol Revisions: `2026-07-28` (stateless `_meta` & `server/discover`) and `2025-11-25, 2025-06-18, 2025-03-26, 2024-11-05` (`initialize` backward compatibility) ## 2. Public Machine-Readable Feeds & JSON Schemas - Verified Facts Dataset (`54` records, CC BY 4.0):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facts.json - Unified Content Metadata (`6` records, All Rights Reserved):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contents.json - Storyverse Public Lore (`0` records, All Rights Reserved):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lore.json - Hub Catalog (Data / MCP Servers / Agents):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catalog.json - Incremental Change Feed (`list_fact_changes`):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changes.json - Fact JSON Schema (2020-12): https://web.archive-md.workers.dev/schemas/fact.json - Content JSON Schema (2020-12): https://web.archive-md.workers.dev/schemas/content.json - Agent JSON Schema (2020-12): https://web.archive-md.workers.dev/schemas/agent.json - Server JSON Schema (2020-12): https://web.archive-md.workers.dev/schemas/server.json - Lore JSON Schema (2020-12): https://web.archive-md.workers.dev/schemas/lore.json - Full Public Knowledge Index: https://web.archive-md.workers.dev/llms-full.txt ## 3. Public Hub MCP Tools (No Authentication Required) - `search_facts` (검증 팩트 검색): 한국 금융·부동산·정부지원금·기술·생활 법령 등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한 팩트 레코드(F-01 등)를 키워드, 도메인, 기준일(as_of)로 검색합니다. 아티클 전체 본문이나 웹소설·웹툰 창작물을 찾을 때는 사용하지 말고 search_content를 사용하세요. 무인증 요청에는 status='active'인 공개 팩트만 반환되며, internal_read 권한 API 키가 제시된 경우에만 draft 상태 팩트가 함께 조회됩니다. 반환 결과에는 각 팩트의 구조화된 값(value), 검증 상태(verification), 기준일(as_of), 재검증 예정일(recheck_after), 표준 URL(canonical_url), 인용 문자열(cite_as)이 포함됩니다. - `get_fact` (팩트 단건 및 출처 계보 조회): 영구 팩트 ID(예: F-01) 또는 슬러그로 단일 팩트 레코드의 전체 상세 정보, 1차 출처 계보(sources), 검증 방법론(verification), 관련 아티클 및 이전 버전 정보를 조회합니다. 키워드로 여러 팩트를 탐색할 때는 search_facts를 사용하세요. - `list_fact_changes` (팩트 변경 이력 피드 조회): 지정한 기준 시각(since) 이후 신규 등록·수치 개정·폐기(superseded/deprecated)된 공개 팩트 변경 이력을 반환합니다. 외부 RAG 인덱서나 에이전트가 지식을 증분 동기화할 때 사용하며, 특정 키워드 검색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search_content` (통합 콘텐츠(블로그·웹소설·웹툰·영상) 검색): archive.md에 발행된 인사이트 아티클, 오리지널 웹소설 챕터, 웹툰 에피소드, 영상 에피소드 메타데이터를 통합 검색합니다. 개별 수치 팩트 단건을 찾으려면 search_facts를 사용하세요. - `get_article_sources` (아티클 인용 팩트 및 1차 출처 계보 조회): 특정 블로그 아티클(슬러그 또는 경로)이 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검증 팩트(F-xxx)와 1차 공공·법령 출처 목록, AI 편집 페르소나 고지 정보를 반환합니다. - `get_storyverse_lore` (스토리버스 세계관·작품 설정 조회): archive.md 오리지널 웹소설·웹툰·영상 시리즈의 공식 세계관 설정(Lore, 4.8 스키마), 등장인물, 회차 목록, AI 창작 도구 고지 메타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무인증 요청에는 visibility='public' 및 canon_status='canon'이고 public_from <= today인 설정만 반환하며, internal_read 권한 API 키가 제시된 경우에만 비공개(internal)·초안(draft) 설정이 함께 반환됩니다. - `list_catalog` (허브 카탈로그(데이터셋·MCP 서버·에이전트) 조회): archive.md 허브가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셋(Data), 자체 및 큐레이션 MCP 서버(MCP Servers), 전문 에이전트(Agents) 카탈로그를 조회합니다. ## 4. Construction Specialist Agent (`construction-agent` — API Key Required) - Agent Overview: 회사가 실제 수행한 드라이룸·클린룸·공조(HVAC)·산업플랜트 프로젝트 레코드(고객사 식별 정보 완전 제거)와 주제별 지식 카드를 근거로, 공사 유형별 공종 구성·공정 순서·표준 공기 배분·금액 분위 범위(p25/중앙값/p75)·시운전(TAB) 핵심 이슈에 답하는 전문 에이전트입니다.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Bearer ` 헤더 필수 (요금제 및 쿼터는 정식 공개 시 안내) - Provided MCP Tools: - `ask_construction_agent`: 드라이룸·클린룸·HVAC·EPC 공정 순서, 공종 구성, 공기 지연 요인, 시운전(TAB) 이슈 질의 - `estimate_construction_range`: 공사 유형·면적(m²)·노점(°C DP)·ISO 청정도 입력 시 총액·m²당 단가·공기의 분위 범위(p25, 중앙값, p75) 및 단계별 공기 비율 산출 - Data Protection & Usage Terms: - 고객사 식별 정보는 적재 전 완전 제거되며, 표본 수(n)가 MIN_GROUP_SIZE(3) 미만인 세부 조건에서는 수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천 문서, 지식 카드 원문, 개별 프로젝트 레코드는 비공개이며 외부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에이전트 응답은 이용자의 자기 업무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대량 수집(스크래핑)·재판매·외부 AI 모델 학습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5. Published Articles & Fact Lineage -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최대 4억 한도](https://web.archive-md.workers.dev/posts/20261022-newborn-didimdol-loan/) — Category: 부동산 | Editor: 최지우 (AI 편집 페르소나) | Facts JSON: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facts/20261022-newborn-didimdol-loan.json - [2026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및 손익통산·만기 연금전환 세액공제 실전 비교](https://web.archive-md.workers.dev/posts/20261022-isa-tax-benefit/) — Category: 재테크 | Editor: 서이든 (AI 편집 페르소나) | Facts JSON: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facts/20261022-isa-tax-benefit.json -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유지 혜택 및 청년미래적금 전환 총정리 (신규 가입 종료 안내)](https://web.archive-md.workers.dev/posts/20261021-youth-leap-account/) — Category: 재테크 | Editor: 서이든 (AI 편집 페르소나) | Facts JSON: https://web.archive-md.workers.dev/api/facts/20261021-youth-leap-account.json ## 6. Licensing & Citation Policy - Public Verified Facts (`F-01`~`F-64`): CC BY 4.0 — 인용 시 표준 인용 문자열(`cite_as`)과 `canonical_url` 링크를 함께 표기하세요. - Articles & Storyverse Works (Webnovel, Webtoon, Video): All Rights Reserved — 출처 링크를 포함한 요약·인용만 허용됩니다. - AI Disclosure: archive.md의 모든 아티클 에디터 바이라인은 도메인별 AI 편집 페르소나이며,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을 거쳐 발행됩니다. ================================================================================ ## 7. Complete Public Verified Facts Dataset (CC BY 4.0) ### F-0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 Claim: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1 - Cite As: archive.md, F-0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1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 F-02: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Claim: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 Cite As: archive.md, F-02 청년도약계좌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2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03: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 - Claim: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3 - Cite As: archive.md, F-03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3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 F-04: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 - Claim: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4 - Cite As: archive.md, F-04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4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05: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 Claim: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5 - Cite As: archive.md, F-05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5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06: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6 - Cite As: archive.md, F-06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6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 F-07: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7 - Cite As: archive.md, F-07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7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 F-08: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8 - Cite As: archive.md, F-08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8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09: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9 - Cite As: archive.md, F-09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9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1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정)는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만 원)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9.54%(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 Cite As: archive.md, F-1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총급여 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 Cite 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https://www.fsc.go.kr/po010105/83729) ###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 Claim: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 Cite As: archive.md,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13: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 Claim: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인정받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 Cite As: archive.md, F-13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소득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군 장병 급여 수령자도 직전 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3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 Cite 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 Cite 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1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라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 Cite As: archive.md, F-1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6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17: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이 200만 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및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7 - Cite As: archive.md, F-17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이자소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7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 Cite As: archive.md,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 Cite 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의무 계약기간은 3년(36개월) 이상이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 Cite As: archive.md, F-2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비과세 및 소득세 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0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21: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 Claim: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 이내 인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이나 계좌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 Cite As: archive.md, F-21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라도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1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 Claim: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 Cite As: archive.md, F-22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ISA 만기(3년 경과 후 해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2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 Claim: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 Cite 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 Claim: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ETN)·파생결합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 및 채권 등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운용할 수 있으나, 예금·적금 및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직상장 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 Cite As: archive.md, F-24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투자중개업자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4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공식 ISA 가이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방법 및 편입 가능 자산 FAQ - 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 Claim: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 Cite As: archive.md,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efYd=202610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Clai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 Cite As: archive.md,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 Primary Sources: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915&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2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영아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기존 1주택(대환대출 한정)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7 - Cite As: archive.md, F-2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만 2세 미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7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 F-2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 Claim: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이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8 - Cite As: archive.md, F-2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 2억 원 이하(부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8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 F-2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 - Claim: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1억 원 이하,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3.45억 원 이하이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9 - Cite As: archive.md, F-2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2026년 기준 가구 순자산가액 상한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5.1...,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9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 F-3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4억 원(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이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0 - Cite As: archive.md, F-3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0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 F-3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 -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권·비규제지역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는 60% 이내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1 - Cite As: archive.md, F-3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LTV는 기본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비수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1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F-3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 -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연 1.8% ~ 4.5%로 차등 적용된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2 - Cite As: archive.md, F-3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 특례금리(기본 5년)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2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F-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 Cite As: archive.md, F-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F-3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 Claim: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p 추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4 - Cite As: archive.md, F-3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가 0.2...,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4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F-3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 Claim: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5 - Cite As: archive.md, F-3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5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 F-3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 Claim: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3억 원), 연 1.3% ~ 4.3% 금리로 지원된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 Cite As: archive.md, F-3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6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 F-3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 Cite As: archive.md, F-3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7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F-3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 Claim: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8 - Cite As: archive.md, F-38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8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5.jsp) ###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 Claim: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 Cite As: archive.md,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 Primary Sources: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389&efYd=20260918&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40: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 Claim: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되었으며, 계약기간 3년(36개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 Cite As: archive.md, F-40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및 만기·납입한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0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 F-4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 Claim: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 Cite As: archive.md, F-4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소득·소상공인 요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1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 F-42: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 Claim: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3년 만기 최대 108만 원),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3년 만기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만기 수령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2 - Cite As: archive.md, F-42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및 비과세,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2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 출시됩니다 -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 ### F-43: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 Claim: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 Domain: `finance.savings.policy`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 Cite As: archive.md, F-43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3 - Primary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가입 안내 - https://www.fsc.go.kr/no010101/87820) ### F-44: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 Claim: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는 전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된다. - Domain: `real_estate.loan` | As Of: `2026-10-22` | Recheck After: `2026-12-2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4 - Cite As: archive.md, F-44 2025.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 전지역 한도 축소 및 경과조치,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4 - Primary Sources: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책대출 최대한도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안내 (순자산 3.45억·금리 1.3~4.3%·한도 2.4억)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 F-45: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F-23으로 통합·대체) - Claim: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 이내이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 Cite As: archive.md, F-4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46: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2%·15% 및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F-23으로 통합·대체) - Claim: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 Cite As: archive.md, F-46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47: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납입 시 연말정산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148.5만 원) - Claim: 연금저축계좌(연 600만원 한도)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납입한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 및 지방소득세 100분의 10 포함 16.5% 공제율 적용)의 연간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은 148.5만 원이다. - Domain: `finance.tax`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7 - Cite As: archive.md, F-47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148.5만 원),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7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4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10천원)·상한액(6,590천원) (2026.7.1~2027.6.30) - Claim: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2026. 7. 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천원(월 41만 원, 410,000원)이며 상한액은 6,590천원(월 659만 원, 6,590,000원)이다. - Domain: `finance.retirement`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8 - Cite As: archive.md, F-4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8 - Primary Sources: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74228) ### F-49: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년 기준) - Claim: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60%, 0.6)을 지급하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3500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 - Domain: `gov_benefit.welfare`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9 - Cite As: archive.md, F-49 구직급여 지급비율 및 1일 상·하한액,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9 - Primary Sources: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450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1&lsJoLnkSeq=1000770549&print=prin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6800000&lsId=41988&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mode=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5000000) ### F-50: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제3조) 청년 연령 기준 - Claim: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 Domain: `living.legal`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0 - Cite As: archive.md, F-50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 및 청년기본법 연령 기준,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0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AF%B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1580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7289&joNo=000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51: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부담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Claim: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3.595%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다. - Domain: `finance.insurance`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1 - Cite As: archive.md, F-51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3.595%)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51 - Primary Sources: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료율 7.19%) -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7600000) ### F-62: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 Claim: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 Domain: `finance.retirement`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 Cite As: archive.md, F-62 국민연금 조기·연기연금 가감률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1347&efYd=20261020&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1347&joNo=006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F-63: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5%, 근로자·사용자 각 1만분의 475 즉 4.75%) - Claim: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9.5%)이며,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 0.0475)이다. - Domain: `finance.insurance`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3 - Cite As: archive.md, F-63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총 9.5%, 근로자 4.75%),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3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1347&efYd=20261020&chrClsCd=010202&urlMode=lsInfoR&viewCls=lsInfoP&ancYnChk=0) ### F-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 즉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즉 0.9%) - Claim: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1.8%)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0.009)이다. - Domain: `finance.insurance` | As Of: `2026-10-23` | Recheck After: `2027-01-01` | Verification: `automated_cross_check` (human_reviewed=False) - Canonical URL: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4 - Cite As: archive.md, F-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 근로자 0.9%),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4 - Primary Source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20%EB%B0%8F%20%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20%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130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20%EB%B0%8F%20%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20%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