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과세특례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나, 기존 가입자(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설)는 만기(60개월)까지 전 소득구간 월 70만 원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월 최대 3만 3,000원)와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1] [1] [1]. 금융위원회 공식 산출 기준(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4.5%, 월 70만 원 납입 가정)으로 일반 과세 적금 환산 시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4], 3년(36개월)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유지와 정부기여금 60% 지원(일반적금 환산 연 최대 7.64%)을 보장받습니다 [4]. 또한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요건 충족자는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기존 기여금·비과세 손실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2] [3].
1.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2025.12.31) 및 후속 청년미래적금 비교
서민금융진흥원과 11개 취급 은행이 운영한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을 받았으며 [1] [1], 2026년 6월 22일부터는 만기를 3년(36개월)으로 단축하고 정부기여금 매칭률(일반형 6%·우대형 12%)을 높인 후속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 [2].
- 청년도약계좌 (2025.12.31 신규 가입 종료 · 기존 가입자 유지 중): 개설 당시 만 19세~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요건으로 가입한 기존 계좌는 5년(60개월) 만기까지 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 및 비과세·기여금 혜택이 지속됩니다 [1] [1] [1] [1] [1].
- 청년미래적금 (2026.06.22 출시 · 후속 정책적금): 만 19세~34세(병역 최대 6년 인정)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36개월) 만기 · 월 최대 50만 원(연 60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됩니다 [2] [2]. 소득·재직 요건에 따라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여금 6%·월 최대 3만 원)과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여금 12%·월 최대 6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2] [2].
- 기존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갈아타기) 특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전액 유지하면서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2. 기존 가입자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매칭 구조 (월 70만 원 한도 적용)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혜택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시행된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의 전 구간 월 70만 원 확대입니다 [1]. 기존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구간(월 70만 원까지)에 대해서도 추가 3.0% 매칭률이 적용됩니다 [1] [1] [1].
|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 종합소득 기준) | 기본 매칭 한도 × 매칭률 | 확대 구간 (70만 원 한도) × 추가 매칭률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60개월 누적 기여금 (원금 기준) |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24,000원) | 초과 30만 원 × 3.0% (+9,000원) | 월 33,000원 | 198만 원 (+기여금 이자) |
| 총급여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23,000원) | 초과 20만 원 × 3.0% (+6,000원) | 월 29,000원 | 174만 원 (+기여금 이자) |
| 총급여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22,200원) | 초과 10만 원 × 3.0% (+3,000원) | 월 25,200원 | 151만 2,000원 (+기여금 이자) |
| 총급여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21,000원) | 기본 한도 자체가 70만 원 | 월 21,000원 | 126만 원 (+기여금 이자) |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기여금 미지급 | 기여금 미지급 | 0원 (비과세 전용) | 이자소득 비과세 단독 적용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기준표와 같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달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적립되며,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소득세가 전액 면제(0원)됩니다 [1] [1]. 또한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만 확인(가구소득 미확인)하여 다음 1년간의 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소득이 증가해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기여금만 미지급됩니다 [1].

3. 기존 계좌 만기 유지 vs 청년미래적금 전환 vs 일반 과세 적금 비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할 때의 수익효과와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그리고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전환 조건을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시 수치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4] [2] [2].
|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만기 유지 (5년·60개월)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 청년미래적금 (3년·36개월, 후속 상품) |
|---|---|---|---|
| 가입 및 전환 대상 | 2025.12.31 이전 개설 기존 가입자 | 계좌 개설 후 36개월 이상 유지 가입자 | 신규 가입자 및 요건 충족 전환 가입자 |
| 월 납입 한도 | 월 1,000원 ~ 70만 원 (연 840만 원) | 월 1,000원 ~ 70만 원 | 월 최대 50만 원 (연 600만 원) |
| 정부기여금 지원 | 소득구간별 월 최대 21,000원 ~ 33,000원 (100% 지급) | 적립된 정부기여금의 60% 지원 | 일반형 6%(월 최대 3만 원) / 우대형 12%(월 최대 6만 원) |
| 이자소득 비과세 | 전액 비과세 (0원) | 전액 비과세 유지 | 전액 비과세 (0원) |
| 일반적금 환산 수익효과 (금융위 기준) | 연 최대 9.54% (기존 8.87%, 기본금리 4.5% 가정) | 연 최대 7.64% (기본금리 4.5% 가정) | 은행 금리 + 기여금(6%·12%) + 비과세 결합 |
4. 3년 유지 중도해지 특례 및 법정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60개월)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유지 기간과 해지 사유에 따라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4] [1].
- 3년(36개월)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가입 후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와 ② 정부기여금의 60% 지원을 모두 적용받아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 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① 가입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퇴직,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천재지변,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⑦ 생애최초 주택구입, ⑧ 혼인, ⑨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사유로 해지하거나,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유지됩니다 [1] [3].

5. 기존 계좌 금리 구조(3년 고정·2년 변동) 및 유지심사 체크포인트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금리는 개설일 기준 최초 3년 고정금리(5대 시중은행 출시 기준 기본 4.5% + 소득우대 최대 0.5%p + 은행별 우대 최대 1.0%p = 최고 연 6.0%)와 이후 2년 변동금리 구조로 운영됩니다 [1].
- 3년 경과 시점 변동금리 전환 확인: 가입 후 3년(36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2년 동안은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의 적용 금리와 청년미래적금 전환(우대형 12%·일반형 6% 기여금) 시의 기대 수익을 비교하여 만기 유지 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2] [3].
- 연 1회 유지심사 자동 진행: 유지심사는 가입일 기준 매년 국세청 확정 개인소득을 자동 조회하여 진행되므로 가입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예외 인정 신청 시에는 증빙 제출) [1] [1].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비과세 일몰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 현재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만 19~34세 청년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후속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 기여금 6%·12%)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2] [2].
Q2.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나요?
환수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면,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청년도약계좌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Q3. 가입 후 연봉이 올라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으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강제 해지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만기까지 계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결과 적용 기간(1년) 동안의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됩니다 [1].
Q4. 혼인·출산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문에 만기 전에 해지해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은 법정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전액 적용받습니다 [1]. 또한 일반 사유라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습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