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테크 2026.10.30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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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및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 동의 전부·일부 철회 및 일시 중지 요구권, 철회 시 지체 없는 파기 의무, 배우자·2촌 이내 친족 긴급구조 요청 시 동의 없는 위치 제공 및 즉시 통보 기준을 정리합니다.

박시우 · IT·테크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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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배달ㆍ택시ㆍSNS 앱을 설치할 때 무심코 허용했던 위치 권한을 나중에 끄거나 일부 기능만 철회하고 싶을 때 앱 사업자가 이를 막아도 되는지, 반대로 가족이 급박한 조난ㆍ실종 위험에 처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소방ㆍ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생명 보호가 교차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ㆍ일부 철회와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1], 급박한 위험 시 본인ㆍ배우자ㆍ2촌 이내 친족 등의 특수번호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과 본인 즉시 통보 절차가 작동합니다[2].

1. 평시 개인위치정보 통제 권리 vs 긴급구조 예외 제공 기준표

위치정보법 제24조는 정보주체의 상시 통제권과 파기 의무를, 제29조는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2].

구분 항목 법정 권리 및 위치정보 제공 요건 사업자·기관 의무 및 보호 장치
동의 전부·일부 철회권 (제24조제1항·제4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가능[1] 철회 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일부 철회 시 해당 부분 한정)[1]
수집·이용·제공 일시 중지권 (제24조제2항)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 요구 가능[1]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 거절 불가 및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 구비 의무[1]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권 (제24조제3항)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제3자 제공 이유ㆍ내용 열람·고지·정정 요구 가능[1]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1]
긴급구조기관 요청 (제29조제1항·제4항~제6항)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로 긴급구조 요청[2] 동의 없이 측위·수집·제공 가능(거부 불가) ·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의무[2]
경찰관서·재난 경보 요청 (제29조제2항·제7항) 구조 요청자·구조받을 사람·실종아동등 보호자 요청(목격자 위치는 목격자 동의 필수) 및 태풍·호우·화재 등 위험지역 경보발송[2] 긴급구조 외 목적 사용 엄격 금지(제29조제8항)[2]
개인위치정보 통제권과 긴급구조 예외 구조 — 평시에는 이용자가 언제든 동의 철회 및 일시 중지 가능하며 사업자는 즉시 파기 의무 부담.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시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의 특수번호 호출로 긴급구조 발동. 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동의 없이 측위 정보를 소방·경찰에 제공 후 본인에게 즉시 통보
시각 자료 01 개인위치정보 통제권과 긴급구조 예외 구조 — 평시에는 이용자가 언제든 동의 철회 및 일시 중지 가능하며 사업자는 즉시 파기 의무 부담.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시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의 특수번호 호출로 긴급구조 발동. 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동의 없이 측위 정보를 소방·경찰에 제공 후 본인에게 즉시 통보

2. 제3자 제공 내역 열람권과 긴급구조 시 즉시 통보·목적 외 사용 금지

내 위치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투명하게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6항·제8항은 강력한 감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1][2].

  • 제3자 제공 이유 및 내용 열람·고지 요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뿐 아니라,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도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 긴급구조 위치 제공 시 즉시 통보 원칙과 예외: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즉시 통보가 생명ㆍ신체에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2].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 및 긴급구조 활용 점검표 — 사용하지 않는 앱의 위치정보 동의 일부 철회 또는 일시 중지 기능 활용. 동의 철회 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 파기 여부 확인. 제3자 위치정보 제공 이유 및 확인자료 열람 요구권 숙지. 긴급구조 요청은 배우자·2촌 이내 친족 등 적격자가 특수번호로만 신청
시각 자료 02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 및 긴급구조 활용 점검표 — 사용하지 않는 앱의 위치정보 동의 일부 철회 또는 일시 중지 기능 활용. 동의 철회 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 파기 여부 확인. 제3자 위치정보 제공 이유 및 확인자료 열람 요구권 숙지. 긴급구조 요청은 배우자·2촌 이내 친족 등 적격자가 특수번호로만 신청

3. 앱 서비스 이용 및 긴급구조 요청 시 자주 오해하는 주의사항

일상에서 스마트폰 위치 기능을 쓰거나 긴급 신고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1. 전부 철회뿐 아니라 '동의의 일부 철회'도 법적 권리로 보장: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는 마케팅·제3자 제공 등 동의의 일부만 선택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1].
  2. 길에서 쓰러진 타인을 신고한 '목격자'의 위치정보 보호: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3.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 위험지역 경보발송 의무: 제29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을 경보하기 위해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앱에 위치정보 동의를 한 뒤 나중에 일시적으로만 수집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1].

Q2. 위치정보 동의를 철회하면 그동안 앱 회사가 모아 둔 내 위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위치정보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일부 철회 시 해당 부분)를 파기하여야 합니다[1].

Q3. 친척이나 지인이 연락이 안 될 때 누구나 긴급구조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무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요청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급박한 생명ㆍ신체 위험 상황에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로 호출한 경우로 한정되며, 실종아동등은 법정 보호자가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

Q4. 긴급구조 목적으로 조회된 내 위치정보를 사후에 통보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한 사실을 해당 주체에게 즉시 통보(생명·신체 위험 우려 시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긴급구조 외 목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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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C%84%EC%B9%98%EC%A0%95%EB%B3%B4%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2400000 (확인일: 2026-10-30)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C%84%EC%B9%98%EC%A0%95%EB%B3%B4%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2900000 (확인일: 2026-10-30)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39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함),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의 열람ㆍ고지ㆍ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139
  • F-140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개인위치정보주체ㆍ배우자ㆍ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 시) 및 경찰관서(구조를 요청한 자ㆍ구조받을 사람ㆍ실종아동등 보호자 요청 시, 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는 목격자의 동의 필요)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 긴급구조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되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