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OTT 2026.10.30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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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공개 의무와 표시 대상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및 제2조제11호(확률형 아이템 정의)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직접·간접 유상 구매 및 유·무상 결합 아이템까지 포함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범위와 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선전물 내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의무 표시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유나 · 문화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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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ㆍPC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유료 재화로 뽑기 상자나 강화ㆍ합성 아이템을 구매할 때 가장 민감하게 확인하는 정보가 바로 실제 당첨 확률 공개 여부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직접 뽑기권을 사지 않고 유료 재화를 무료 게임 골드나 재료와 합성해 결과를 얻는 우회 구조도 법적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게임 안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확률을 표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직접ㆍ간접 유상 구매뿐 아니라 유상 아이템과 무상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우연적 아이템까지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되며[1], 게임물 제작ㆍ배급ㆍ제공자는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2].

1.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 범위 및 매체별 의무 표시 기준표

게임산업법 제2조제11호와 제33조제1항·제2항은 우회 과금 모델을 포괄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3대 노출 매체별 확률 표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1].

구분 항목 법정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 표시 정보 및 핵심 기준
확률형 아이템 정의 (제2조제11호)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 아이템 + 무상 아이템 결합 포함)[1]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아이템 전체 포함(완전 무상 단독 아이템 제외)[1]
확률정보 표시 의무자 (제33조제2항) 유통·이용 제공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2] 제작·배급사뿐 아니라 국내에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까지 표시 의무 부담[2]
확률정보 표시 매체 (제33조제2항) 해당 게임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2]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2]
기본 게임물 표시사항 (제33조제1항)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서 부수 게임물은 출판사)[2]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배급자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2]
게임 확률형 아이템 법적 범위 및 3대 매체 공개 구조 — 직접 유상 구매뿐 아니라 간접 유상 구매 및 유·무상 결합 합성 아이템까지 모두 포함. 아이템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면 확률 공개 의무 발동. 인게임 화면·공식 인터넷 홈페이지·광고 및 선전물 3곳 모두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
시각 자료 01 게임 확률형 아이템 법적 범위 및 3대 매체 공개 구조 — 직접 유상 구매뿐 아니라 간접 유상 구매 및 유·무상 결합 합성 아이템까지 모두 포함. 아이템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면 확률 공개 의무 발동. 인게임 화면·공식 인터넷 홈페이지·광고 및 선전물 3곳 모두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

2. 제작·배급자 외 '게임물 제공자' 포함 및 3대 매체 동시 표시 원칙

해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을 국내 퍼블리셔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할 때 확률 표시 책임이 누락되지 않도록 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은 의무 주체와 표시 매체를 촘촘하게 확장해 두었습니다[2].

  •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부여: 일반 등급·상호 표시(제33조제1항)가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33조제2항)는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2].
  • 게임물·홈페이지·광고물 3중 공개: 확률정보는 게임 클라이언트 내부(해당 게임물)에만 숨겨 두어서는 안 되며,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2].
게임 이용자 및 사업자 확률형 아이템 확인 체크리스트 — 결제 전 인게임 및 공식 홈페이지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일치 여부 확인. 유료 아이템과 무료 재료 결합·합성 콘텐츠의 확률 표기 누락 점검. 구체적 종류 외에 효과·성능(옵션 부여 등)의 우연적 확률 공개 여부 확인. 광고·선전물 집행 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확률정보 표시 준수
시각 자료 02 게임 이용자 및 사업자 확률형 아이템 확인 체크리스트 — 결제 전 인게임 및 공식 홈페이지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일치 여부 확인. 유료 아이템과 무료 재료 결합·합성 콘텐츠의 확률 표기 누락 점검. 구체적 종류 외에 효과·성능(옵션 부여 등)의 우연적 확률 공개 여부 확인. 광고·선전물 집행 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확률정보 표시 준수

3. 게임 이용자와 개발·운영사가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기준

인게임 과금 상품 기획과 이용자 권익 확인 시 자주 질문이 나오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1. 완전 무상 아이템과 유·무상 결합 아이템의 경계: 유료 재화가 직ㆍ간접적으로 전혀 투입되지 않고 오직 무상으로만 얻어 무상으로만 사용하는 아이템은 제2조제11호의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 하나라도 유상 구매 아이템이 결합에 쓰이고 결과가 우연적 요소로 결정된다면 즉시 법정 확률형 아이템이 됩니다[1].
  2. 아이템 '종류'뿐 아니라 '효과 및 성능'의 우연적 결정도 포함: 제2조제11호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구체적 종류)뿐 아니라 아이템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까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
  3. 세부 표시 대상 게임물 범위와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기준 준수: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 표기 위치·방식까지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으로 직접 산 뽑기권이 아니라 무료로 얻은 상자를 유료 열쇠로 여는 아이템도 확률 공개 대상인가요?

공개 대상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제11호는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까지 명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1].

Q2. 게임 접속 화면 안에만 확률표를 넣어 두면 홈페이지에는 따로 안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뿐 아니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법정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2].

Q3. 아이템 뽑기가 아니라 유료 아이템을 써서 장비 옵션(효과·성능)이 랜덤으로 붙는 경우도 확률형 아이템인가요?

해당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제11호는 아이템의 구체적 종류뿐 아니라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유상(유ㆍ무상 결합 포함) 아이템을 모두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Q4. 직접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유통·서비스 제공만 하는 사업자도 확률 표시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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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200000 (확인일: 2026-10-30)
  2.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3300000 (확인일: 2026-10-30)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2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호ㆍ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127
  • F-12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S-02) · /facts/F-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