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마트스토어나 라이브커머스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식품을 소분ㆍ유통ㆍ판매할 때 포장지에 어떤 항목이 빠져 있으면 불법 무표시 식품이 되는지, 그리고 상세페이지의 어떤 홍보 문구가 부당 광고로 단속되는지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제조사뿐 아니라 일반 판매자나 인플루언서에게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법정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소분ㆍ보관ㆍ진열ㆍ운반 및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1],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능 오인이나 거짓ㆍ과장ㆍ기만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2].
1. 품목 구분별 필수 표시사항 및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기준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일반 식품,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3가지 범주로 필수 표시 항목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10가지 유형의 부당 표시ㆍ광고를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1][2].
| 품목 및 규제 구분 | 법정 필수 표시사항 및 금지 유형 | 위반 시 유통·영업 제한 |
|---|---|---|
|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제4조제1항제1호)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 표시[1] | 표시 누락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판매·제조·소분·보관·진열·영업 사용 전면 금지(제4조제3항)[1] |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4조제1항제2호) |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표시[1] | 무표시 용기·포장 유통 및 영업장 사용 금지[1] |
| 건강기능식품 (제4조제1항제3호) |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소비기한·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질병 예방·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성 정보 및 성분 함유량 표시[1]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엄격 금지(제8조제1항제3호)[2] |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제8조제1항)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타 업체 비방 및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 비교, 미심의 광고 등 금지[2] | 영업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2] |

2. 무표시 식품의 '보관·진열·영업 사용' 금지 범위
음식점이나 카페·유통매장에서 흔히 "아직 손님에게 팔지 않고 창고나 냉장고에 보관만 해두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제4조제3항은 판매 이전 단계의 유통·영업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습니다[1].
- 판매 목적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 금지: 법정 표시사항이 없거나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총리령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 자체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1].
- 매장 내 보관·진열·운반 및 조리 영업 사용 금지: 판매 목적으로 매장이나 창고에 보관ㆍ진열ㆍ운반하거나 음식점 조리 등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1].

3. 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자가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기준
식품 라벨 확인과 온라인 광고 실무에서 자주 착오가 발생하는 세 가지 항목입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액상차·캔디류 등)의 구별법: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성분 함유량',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1].
-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 시 객관적 근거 필수: 제8조제1항제6호·제7호에 따라 다른 업체나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뿐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도 금지됩니다[2].
- 비식품 물품의 상표·용기 모방 오인 표시 금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예: 구두약·딱풀·세제 등)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역시 어린이·노약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 식품과 정식 건강기능식품을 포장지 표시만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기능성 정보 및 성분 함유량,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 그리고 질병의 예방·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이 의무 표시됩니다[1].
Q2. 표시사항 라벨이 떨어진 식자재를 식당 주방에서 조리용으로만 쓰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법 제4조제3항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보관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1].
Q3. 식품 제조사가 아닌 일반 블로거나 공동구매 판매자가 질병 치료 효능 광고를 해도 제재 대상인가요?
제재 대상입니다. 법 제8조제1항은 금지 주체를 영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ㆍ과장·기만 표시ㆍ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2].
Q4. 장난삼아 매직이나 딱풀 모양 용기에 사탕·젤리를 담아 파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금지됩니다. 법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금지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