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레시피 2026.10.30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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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와 어린이 광고 제한 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의무 판매 금지, 우수판매업소 판매 제한·금지, 장난감 무료 제공 구매 유인 광고 금지 및 TV·IPTV 광고시간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윤서아 · 푸드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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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왜 커피 음료와 에너지음료를 찾아볼 수 없는지, 그리고 패스트푸드·과자·음료 업체가 어린이용 장난감 사은품을 내건 TV·인터넷 광고를 할 때 어떤 제품군이 법적으로 차단되는지는 학부모와 학교 급식·매점 운영자, 식품 마케터 모두가 정확히 알아야 할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반드시 금지하여야 하고[1], 방송ㆍ라디오ㆍ인터넷에서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기는 무료 제공 광고도 엄격히 금지됩니다[2].

1. 학교·우수판매업소 판매 제한 및 매체별 광고 규제 기준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와 제10조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과잉 섭취와 비만 예방을 위해 유통 장소별 판매 규제와 미디어 광고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1][2].

규제 영역 적용 대상 장소 및 매체 법정 금지·제한 내용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 판매 학교(매점, 자판기 등 교내 판매 시설, 제8조제2항제1호)[1]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여야 함(제8조제2항 단서)[1]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판매 제한 학교(제1호)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제2호)[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 가능[1]
장난감 등 무료 사은품 광고 금지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제10조제1항)[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시 식품이 아닌 장난감 등 어린이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 무료 제공 내용 광고 전면 금지[2]
방송 광고시간 제한·금지 방송법상 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10조제2항)[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상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고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2]
학교 및 미디어 내 고카페인·고열량 식품 규제 체계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전면 금지.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방송·라디오·인터넷에서 장난감 무료 증정 유인 광고 금지. TV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시간대 제한
시각 자료 01 학교 및 미디어 내 고카페인·고열량 식품 규제 체계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전면 금지.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방송·라디오·인터넷에서 장난감 무료 증정 유인 광고 금지. TV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시간대 제한

2. 식약처 고시 영양성분 기준과 광고 제한 대상 지정 절차

어떤 제품이 규제 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나 광고 제한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지정됩니다[1][2].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1].
  • TV·IPTV 광고시간 제한 대상 식품 사전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2].
학교 매점·우수판매업소 및 식품 광고 실무 점검표 — 입고 음료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여부 사전 확인.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고시 해당 여부 대조. 인터넷·방송 광고 시 장난감 등 비식품 무료 증정 문구 배제. TV·IPTV 어린이 시청 제한 시간대 광고 송출 시간 점검
시각 자료 02 학교 매점·우수판매업소 및 식품 광고 실무 점검표 — 입고 음료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여부 사전 확인.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고시 해당 여부 대조. 인터넷·방송 광고 시 장난감 등 비식품 무료 증정 문구 배제. TV·IPTV 어린이 시청 제한 시간대 광고 송출 시간 점검

3. 학부모와 매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주의사항

학교 주변 상권과 식품 유통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1. 일반 편의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규제 차이: 제8조제2항의 판매 제한·금지 장소는 '학교(제1호)'와 '우수판매업소(제2호)'로 특정되어 있습니다[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매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1].
  2. 커피 우유·초콜릿 음료 등 카페인 함유 가공유 반입 주의: 아메리카노·캔커피뿐 아니라 카페인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분류되는 커피 가공유·탄산·에너지음료 역시 제8조제2항 단서의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서 학교 내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1].
  3.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유통·판매업자 모두 장난감 미끼 광고 금지 적용: 제10조제1항의 수범자는 해당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 전체이므로, 제조사가 아닌 유통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장난감 무료 증정 인터넷 광고를 집행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금지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고등학교 매점에서도 커피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팔 수 없나요?

팔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호 장소인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합니다[1].

Q2. 모든 어린이 간식에 장난감 무료 증정 광고가 금지되나요?

모든 간식이 아니라 법정 규제 대상 품목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가 금지됩니다[2].

Q3. 유튜브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도 장난감 무료 제공 광고 금지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은 방송과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2].

Q4. 텔레비전 외에 IPTV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시간이 제한되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텔레비전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도 대상 식품을 고시하여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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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6%B4%EB%A6%B0%EC%9D%B4%20%EC%8B%9D%EC%83%9D%ED%99%9C%EC%95%88%EC%A0%84%EA%B4%80%EB%A6%AC%20%ED%8A%B9%EB%B3%84%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800000 (확인일: 2026-10-30)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6%B4%EB%A6%B0%EC%9D%B4%20%EC%8B%9D%EC%83%9D%ED%99%9C%EC%95%88%EC%A0%84%EA%B4%80%EB%A6%AC%20%ED%8A%B9%EB%B3%84%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1000000 (확인일: 2026-10-30)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3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137
  • F-138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시 대상 식품을 고시하여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출처: S-02) · /facts/F-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