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왜 커피 음료와 에너지음료를 찾아볼 수 없는지, 그리고 패스트푸드·과자·음료 업체가 어린이용 장난감 사은품을 내건 TV·인터넷 광고를 할 때 어떤 제품군이 법적으로 차단되는지는 학부모와 학교 급식·매점 운영자, 식품 마케터 모두가 정확히 알아야 할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반드시 금지하여야 하고[1], 방송ㆍ라디오ㆍ인터넷에서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기는 무료 제공 광고도 엄격히 금지됩니다[2].
1. 학교·우수판매업소 판매 제한 및 매체별 광고 규제 기준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와 제10조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과잉 섭취와 비만 예방을 위해 유통 장소별 판매 규제와 미디어 광고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1][2].
| 규제 영역 | 적용 대상 장소 및 매체 | 법정 금지·제한 내용 |
|---|---|---|
|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 판매 | 학교(매점, 자판기 등 교내 판매 시설, 제8조제2항제1호)[1] |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여야 함(제8조제2항 단서)[1] |
|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판매 제한 | 학교(제1호)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제2호)[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 가능[1] |
| 장난감 등 무료 사은품 광고 금지 |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제10조제1항)[2]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시 식품이 아닌 장난감 등 어린이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 무료 제공 내용 광고 전면 금지[2] |
| 방송 광고시간 제한·금지 | 방송법상 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10조제2항)[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상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고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2] |

2. 식약처 고시 영양성분 기준과 광고 제한 대상 지정 절차
어떤 제품이 규제 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나 광고 제한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지정됩니다[1][2].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1].
- TV·IPTV 광고시간 제한 대상 식품 사전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2].

3. 학부모와 매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주의사항
학교 주변 상권과 식품 유통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 일반 편의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규제 차이: 제8조제2항의 판매 제한·금지 장소는 '학교(제1호)'와 '우수판매업소(제2호)'로 특정되어 있습니다[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매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1].
- 커피 우유·초콜릿 음료 등 카페인 함유 가공유 반입 주의: 아메리카노·캔커피뿐 아니라 카페인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분류되는 커피 가공유·탄산·에너지음료 역시 제8조제2항 단서의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서 학교 내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1].
-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유통·판매업자 모두 장난감 미끼 광고 금지 적용: 제10조제1항의 수범자는 해당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 전체이므로, 제조사가 아닌 유통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장난감 무료 증정 인터넷 광고를 집행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금지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고등학교 매점에서도 커피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팔 수 없나요?
팔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호 장소인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합니다[1].
Q2. 모든 어린이 간식에 장난감 무료 증정 광고가 금지되나요?
모든 간식이 아니라 법정 규제 대상 품목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가 금지됩니다[2].
Q3. 유튜브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도 장난감 무료 제공 광고 금지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은 방송과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2].
Q4. 텔레비전 외에 IPTV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시간이 제한되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텔레비전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도 대상 식품을 고시하여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