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OTT 2026.11.02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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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범위와 제외 대상 4가지 기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제37조(출처의 명시)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하거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허락 없는 자유이용 원칙, 국가안전보장·사생활·국유재산 등 4가지 자유이용 제외 사유와 출처 명시 의무를 정리합니다.

조유나 · 문화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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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통계 보고서, 백서, 사진, 홍보물 등을 블로그 콘텐츠나 기업 보고서, 유튜브 영상 제작에 활용할 때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이 만든 자료라도 저작재산권 보유 형태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여부에 따라 자유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출처 표시 의무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1],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

1. 공공저작물 허락 없는 자유이용 요건 및 제외 대상 비교표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저작물의 원칙적 자유이용을 보장하면서 국가안전보장, 사생활·영업비밀, 국유·공유재산 관리 저작물 등 예외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1][2].

구분 항목 법정 적용 대상 및 요건 이용 가능 범위 및 의무 사항
자유이용 원칙 대상 (제24조의2제1항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1] 별도 사전 허락 없이 이용 가능[1]
자유이용 제외 1·2 (제2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제1호)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1] 허락 없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1]
자유이용 제외 3·4 (제24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포함(제3호)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제4호)[1] 자유이용 제외(단, 제3항에 따라 필요 인정 시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 가능)[1]
출처 및 실명 명시 의무 (제37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 등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2] 합리적 방법으로 출처 명시 필수(실명·이명 표시 저작물은 실명 또는 이명 명시)[2]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판단 구조 —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지 확인. 국가안전보장·사생활·타 법률 비공개·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국유·공유재산 해당 여부 점검.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 및 실명·이명 명시 후 자유이용
시각 자료 01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판단 구조 —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지 확인. 국가안전보장·사생활·타 법률 비공개·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국유·공유재산 해당 여부 점검.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 및 실명·이명 명시 후 자유이용

2. 공공저작물 이용 시 적법한 출처 명시 방법 (제37조)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출처 명시 예외 조항(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등)에 제24조의2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2].

  •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 출처 표시: 인쇄물, 웹페이지, 영상 등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발행 기관명과 저작물 제목 등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2].
  • 실명 또는 이명 표시 의무: 해당 공공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2].
공공저작물 적법 활용 4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 국가·지자체 직접 작성·공표 또는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여부 확인. 사생활·영업비밀 및 타 법률 공개제한 정보 포함 여부 점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국유·공유재산 관리 여부 확인.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기관명·저작자 실명 출처 명시
시각 자료 02 공공저작물 적법 활용 4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 국가·지자체 직접 작성·공표 또는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여부 확인. 사생활·영업비밀 및 타 법률 공개제한 정보 포함 여부 점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국유·공유재산 관리 여부 확인.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기관명·저작자 실명 출처 명시

3. 창작자와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공공저작물 유의사항

공공 데이터를 상업용 콘텐츠나 출판물에 인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기준입니다.

  1.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여부 확인: 국가나 지자체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라도 제3자의 사진·폰트·그래픽이 포함되어 지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허락 없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2.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구분: 제24조의2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규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저작물은 제2항에 따라 이용활성화 시책을 통해 개방 범위가 운영됩니다[1].
  3. 출처 미명시 리스크 방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라도 제37조에 따른 출처 명시를 누락하면 저작권법상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본문이나 하단에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시청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표한 보도자료는 허락 없이 써도 되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1].

Q2. 지자체가 외부 업체와 계약해 만든 저작물도 무조건 자유이용이 가능한가요?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어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거나 제3자 권리가 섞여 있으면 자유이용 대상이 아닙니다[1].

Q3. 국가가 만든 저작물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허락 없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Q4.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가져다 쓸 때도 출처를 꼭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실명·이명 표시 시 포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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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2402000 (확인일: 2026-11-02)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3700000 (확인일: 2026-11-02)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53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S-01) · /facts/F-153
  • F-154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