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9 finance.savings.policy 자동 검증 · 출처 2개 License: CC BY 4.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수치 요약 (value)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0원)
기준일 (as_of)
2026-10-22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2)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09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9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026-10-22T09:00:00+09:00 sha256:f3affa3b6647bde234867...
S-04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2026-10-22T09:00:00+09:00 sha256:43713d5f5887fcb6b68e8...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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