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9
finance.savings.policy
자동 검증 · 출처 2개
License: CC BY 4.0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09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09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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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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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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