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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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액체·겔류 반입금지 기준과 공항 보안검색 규정 —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22]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01 기내 액체·겔류 반입금지 기준과 공항 보안검색 규정 —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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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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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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