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국내선 출장을 앞두고 화장품·음료·튜브형 고추장 같은 액체·겔(gel)류 물품을 기내 휴대 수하물에 넣어도 되는지, 그리고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이나 항공기 내에서 왜 추가 보안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승객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에 따르면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 완료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며[1],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탑승, 조종실 출입 통제, 매 비행 전 보안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1].
1.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 보안조치 및 반입금지 물질 차단 기준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이행해야 할 4대 법정 보안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1].
| 보안 통제 구분 | 근거 조항 | 의무 주체 | 법정 보안조치 및 통제 내용 |
|---|---|---|---|
| 항공기내보안요원 탑승 |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 | 항공운송사업자 |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함[1] |
| 조종실 출입문 보안 및 출입 통제 | 항공보안법 제14조제3항 | 항공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1] |
| 매 비행 전 항공기 보안점검 | 항공보안법 제14조제4항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1] |
| 액체·겔(gel)류 등 반입금지 물질 차단 |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1] |

2. 항공기내보안요원 탑승·조종실 통제 및 매 비행 전 보안점검의 실무적 의미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후로 기내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은 단순한 항공사 내부 내규가 아니라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제4항에 따른 강행 규정입니다[1].
- 매 비행 전 보안점검으로 인한 탑승 대기: 연결편 항공기가 도착한 직후 승객을 바로 탑승시키지 않고 객실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1].
- 운항 중 조종실 구역 접근 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므로[1], 기내 화장실 대기 시 조종실 출입문 인근에서 장시간 머무르거나 출입문을 촬영·접촉하는 행위는 제지 대상이 됩니다.

3. 사용자 경험(UGC) 기반 공항 보안검색대 빈발 적발 품목 및 예방 체크리스트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승객들이 "고체인 줄 알았다"며 가장 많이 압수·폐기 처분을 겪는 겔(gel)류 물품과 현장 유의사항입니다.
- 반고체·페이스트 형태의 식품 및 생활용품 주의: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은 일반 액체뿐만 아니라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을 함께 통제합니다[1]. 고추장·된장·쌈장·잼·꿀·요거트·푸딩·치약·헤어젤·립글로스 등은 상온에서 흐르지 않더라도 겔(gel)류에 해당하여 보안검색 완료 구역 및 항공기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탁 수하물로 위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환승객 및 보안검색 완료 구역 내 물품 반입 유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 모두 반입금지 물질 차단 대상이므로[1], 보안검색대 통과 전 소지한 음료나 개봉된 액체류는 검색대 진입 전에 처분하거나 위탁 수하물에 넣어야 합니다.
- 기내 보안요원 및 승무원의 보안 통제 협조: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탑승하며 운항 중 조종실 출입이 통제되므로[1], 기내 안전 및 보안 지시에 즉시 협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전 Q&A)
Q1.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액체나 겔(gel)류 반입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1].
Q2. 항공사가 매 비행마다 탑승 전에 객실과 기내를 점검하는 것도 법적 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합니다[1].
Q3. 비행 중 승객이 조종실 내부를 구경하거나 출입문 앞을 지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공보안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1].
Q4.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에는 보안요원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