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03
food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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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표시 의무 대상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등(기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03 식품 영양표시 의무 대상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등(기구...,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3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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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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