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레시피 2026.10.27 1차 출처 3건 · 팩트 3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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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표시 의무 대상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조(영양표시)·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색상과 모양 이용)의 법적 정의, 표시 의무자 및 미표시 식품의 판매·영업 사용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윤서아 · 푸드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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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라면·국수·즉석조리식품을 고를 때 포장지 뒷면의 일반적인 '영양정보(영양표시)' 표 외에, 유독 나트륨 항목만 노란색·주황색 등 색상과 모양 그래프가 별도로 인쇄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품 제조·유통 실무자나 건강 식단을 관리하는 소비자라면 두 표시 제도의 법적 차이와 미표시 시 제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는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색상과 모양 이용)가 각각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보관·진열 및 영업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1][2][3].

1.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법적 정의 및 차이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5조·제6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는 일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표시'와 동일·유사 식품군 대비 나트륨 수준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1].

비교 항목 영양표시 (제2조제8호 · 제5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2조제9호 · 제6조)
법정 정의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1]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1]
표시 의무 주체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2]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3]
의무 표시 대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외)[2]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3]
미표시·위반 시 금지 행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ㆍ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 금지[2]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ㆍ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 금지[3]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제6조 영양·나트륨 표시 비교 — 영양표시 영양성분의 양 표기. 나트륨 비교 색상과 모양 활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외 원칙. 미표시 식품 진열·영업 사용 금지
시각 자료 01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제6조 영양·나트륨 표시 비교 — 영양표시 영양성분의 양 표기. 나트륨 비교 색상과 모양 활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외 원칙. 미표시 식품 진열·영업 사용 금지

2.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식품등의 판매 및 영업 사용 금지 범위 (제5조제3항·제6조제3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표시 의무 위반 식품이 유통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3].

  •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 금지: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포장해서는 아니 됩니다[2][3].
  • 보관·진열·운반 및 영업 사용 금지: 아직 소비자에게 결제·판매되기 전이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매대에 진열하거나 창고에 보관·운반하는 행위, 그리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2][3].
식품 제조·소분·수입 및 유통 실무자 4단계 점검표 — 총리령 영양표시 대상 확인. 나트륨 비교 색상·모양 도안 검수. 소분·수입 라벨 누락 점검. 매장 진열 및 영업 사용 전 표시 확인
시각 자료 02 식품 제조·소분·수입 및 유통 실무자 4단계 점검표 — 총리령 영양표시 대상 확인. 나트륨 비교 색상·모양 도안 검수. 소분·수입 라벨 누락 점검. 매장 진열 및 영업 사용 전 표시 확인

3. 사용자 경험(UGC) 기반 식품 표시 실무·소비자 빈발 착오 및 체크리스트

식품 제조·소분·수입 현장에서 라벨 인쇄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입니다.

  1. "영양표시에 나트륨을 적었으니 나트륨 비교 표시는 생략해도 된다"는 착각: 영양표시(제5조)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6조)는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른 독립된 법정 의무입니다[2][3]. 총리령으로 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이라면 일반 영양표시 외에 반드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1][3].
  2. 텍스트만 적고 '색상과 모양' 도안을 누락하는 표시방법 위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법 제2조제9호 정의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미표시와 동일하게 판매·진열·영업 사용이 금지됩니다[3].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영양표시 대상 제외 확인: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제1항 괄호 규정에 따라 식품등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실전 Q&A)

Q1.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영양표시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고, 제2조제9호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1].

Q2. 완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대용량 식품을 소분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자도 영양표시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은 제조·가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상 식품등에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3].

Q3. 주방 기구나 식품 용기·포장에도 영양표시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제1항은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규정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양표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2].

Q4. 영양표시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누락된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만 해두거나 식당 영업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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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3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200000 (확인일: 2026-10-27)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500000 (확인일: 2026-10-27)
  3. S-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600000 (확인일: 2026-10-27)
사용한 팩트 목록 (3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0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S-01) · /facts/F-102
  • F-10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2) · /facts/F-103
  • F-10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3) · /facts/F-104